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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선의의 거래당사자(고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2223 | 부가 | 2013-06-2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2223 (2013.06.28)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고철 도소매업의 업종 특성상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저가로 유통됨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OOO의 대표자인 김OOO의 실사업 여부와 사업장에 대한 확인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번지에서 소방용기계기구·소방호스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12년 제1기에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 2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2013.4.11.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2.2.15. OOO이 쟁점거래처의 청동스크랩을 매입할 의사를 물어와 매입하겠다고 하여 2012.2.20. 1차로 청동스크랩을 공급받고 국세청사이트에서 사업자 휴·폐업 유무,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을 확인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거래대금 OOO원을 3번에 걸쳐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김OOO의 OOO은행계좌로 송금하였고, 그 후 2차로 2012.2.29. 청동스크랩을 입고하고 OOO원을 입금하였다.

청동스크랩은 황동스크랩과 달리 재료가 많지 않고 스크랩 구매가 어렵다보니 자재부족으로 생산에 차질이 있어 주변의 소개로 여러 곳에서 구매를 하는 실정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주로 외근이 많아 청동스크랩을 두 번에 걸쳐 공급받으면서 직접 확인은 못하고 회사 직원이 확인한 후 대금결제 요청하여 반(입)출증 및 사업자등록증, 휴폐업 유무, 통장사본을 검토하고 결제하였다.

청구법인은 1, 2차로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청동스크랩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던 중 하자가 있는 스크랩이 있어 반품하기 위해 쟁점거래처에 수 없이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로 공급자 이메일(OOO@hanmail.net)을 보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이니셜(OOO)이 확인되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청동스크랩을 제공받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에 통장으로 대금결제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단순히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위장거래로 단정지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세무서에서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김OOO은 OOO 정OOO의 권유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OOO은행, OOO은행 통장을 개설하여 통장 등 관련서류를 정OO에게 주고 사업전반에 대하여 정OOO이 운영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김OOO은 자기 명의의 계좌로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당일 또는 익일에 전액이 현금출금되거나 직원 등의 계좌로 이체 후 즉시 현금출금되어 자금추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를 보인다.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김OOO은 OOO 최OOO의 소개로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게 되었으며 쟁점거래처에 대한 사업자 및 사업장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청동 입고시 외부출장중이어서 조OOO 차장이 하차 계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조OOO차장은 OOO 정OOO이 운송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청구법인은 폐비철 업계에 무자료 거래가 많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신규거래처와 거래하면서 거래처 사업장확인 및 사업자 본인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반입증에는 쟁점거래처의 자료상조사시 실 행위자로 고발된 OOO 대표자 정OOO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서(2012.10.)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현지 확인한 바, 컨테이너 사무실이 있었고 확인 당시 사무실에는 책상, 쇼파 등 일부 집기만 있을 뿐 사업을 운영하는데 사용되는 컴퓨터 등의 시설이 없었으며 컨테이너 사무실 앞에 약 30여평의 야적장 공간이 있었으나 고철은 없었으며 계근시설이나 집게차 등 시설물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김OOO은 오랫동안 직장을 다닌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제조업을 운영한 이력은 있으나 고철도매업의 경력은 없었고, OOO 정OOO의 권유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통장개설한 뒤 사업과 관련한 서류를 모두 정OOO에게 주었으며 사업전반에 대하여 정OOO이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거래처는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OOO외 11개 업체(청구법인 포함)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OOO원(공급가액)을 교부하였고, OOO외 1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OOO원(공급가액)을 교부받았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교부한2012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2매 및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OO:O)

(나) 청구법인이 2012.2.20, 2012.2.29일 두 차례 반(입)출증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2.2.29. 발행된 반(입)출증에는 정OOO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다) 2013.3.20. 작성된 조OOO의 사실확인서에 “2012.2.20. 현장 작업 중 한 남자분이 OOO에서 스크랩 납품왔다고 하여 밖으로 나가 영업용 5톤차가 계근대에 있어 중량체크하고 차에 올라 재료상태 확인하였고, 지게차로 하역작업을 하고 재료상태 확인 중 청동이 아닌 재료가 발견되어 OOO 사장님한테 확인시켰고, OOO 사장님은 반품을 받아줄테니 따로 분리시켜 놓으라고 하고 가셨고, 2012.2.29 가공반 지원작업 중에 1톤 화물차 2대가 계근대에 있는 것을 보고 어느 회사에서 왔냐고 물었더니 OOO에서 왔다고 대답하여 차에 올라 스크랩을 확인하고 지게차로 하역작업 중 OOO 사장님이 반품이 나오면 OOO 반품에 포함시키라고 하시고 사무실에 올라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13.3.21. 김OOO가 작성한 운송사실관계 확인서에 “2012.2월경 청동고물을 OOO에 있는 OOO에서 청구법인에 운반해 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고철 도·소매업의 업종 특성상 거래가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저가로 유통됨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 임에도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김OOO의 실사업여부와 사업장에 대한 확인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반(입)출증 상에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실행위자로 고발된 OOO의 대표자 정OOO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직원인 조OOO의 사실확인서에서 2012.2.29 계근대에 있던 1톤 화물차 2대가 OOO의 스크랩을 실었음을 확인한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김OOO은 고철도매업의 경력이 없고, OOO 정OOO의 권유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통장개설한 뒤 사업과 관련한 서류를 모두 정OOO에게 주었으며 사업전반에 대하여 정OOO이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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