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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소득처분을 '대표자상여'가 아닌 '유보'나 '기타사외유출'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0123 | 법인 | 2007-03-28
[사건번호]

국심2007서0123 (2007.03.2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이나 이중의 매입신고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참조결정]

국심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철강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3.1.30. OO금속주식회사(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아연도 철판을 판매하고 교부한 공급가액 44,519천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하였고, 2003년 1기에 OOOO서비스주식회사(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매입한 공급가액 34,977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이중으로 매입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5.12.22.부터 2006.2.2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매출액과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 83,949,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6.6.26.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2006.7.10.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외국에서 수입한 물품을 전량 쟁점매출처에 매출하고 있으며 매출대금 또한 전액 어음 또는 예금으로 수령하여 OO제강주식회사에 대한 매입대금을 결제하고 있어 현금이 사외에 유출될 수 없으며, 쟁점매입액에 대한 이중매입신고도 단순 오류신고로서 매입대금 자체가 이중으로 지급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과 쟁점매입액을 대표이사가 개인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증거도 없이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과 쟁점매입액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고,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쟁점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매출누락액 및 이중매입액인 쟁점금액의 소득처분을 ‘대표자 상여’가 아닌 ‘유보’나 ‘기타사외유출’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3.12.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라. (생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것

가.~차.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5.12.22.부터 2006.2.2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2003년 1기에 쟁점매출처에 아연도 철판을 판매하고 매출신고를 누락한 쟁점매출액과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매입액 중 매입신고를 이중으로 한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제강주식회사에서 아연도 철판과 스테인리스 등을 매입하여 쟁점매출처에 매출할 경우 결제대금은 물건납품일로부터 약 2~3개월 후 매월 말일에 전액 어음으로 수취하여 OO제강주식회사 등 거래처에 결제대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외국에서 베어링과 ENG 등을 수입하여 쟁점매출처에 매출할 경우 결제대금은 물건 납품일로부터 5일내에 현금으로 결제받고 있음이 쟁점매출처의 거래처 원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금액이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에 영향을 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쟁점매출액의 신고누락과 쟁점매입액의 이중신고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소정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또는 처분청의 조사일 이전에 이를 스스로 바로잡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수정신고를 한 사실은 없다.

(4)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67조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소득처분하고, 다만 이때 사외유출된 것은 분명하나 그 귀속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다(대법원 OOOOOOOOOO, 2006.1.12. 같은 뜻임).

(5) 이 건에 있어,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의 경우 매입처에 대한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고(기타사외유출), 쟁점매입액의 이중신고도 단순 신고오류로서 쟁점금액이 회사의 통장에서 별도로 인출되지도 아니하였으며, 회계처리시에는 부득이하게 가수금이나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을 것이므로 그 회계처리 방법만 수정하면 회수한 어음 등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해진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매출처는 청구법인의 고정거래처로 항상 일정액의 미청산금이 남아 있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누락한 쟁점매출액이 별도로 회수되어 외상매입금의 변제 등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또한 이중으로 매입신고를 한 쟁점매입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고 회사의 자금으로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근거도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법인이 매출누락이나 이중의 매입신고에 의하여 확보한 금액을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가수금 계정은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차입금거래를 기장한 것으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에 해당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이나 이중의 매입신고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그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OOOOOOOOO, 2005.9.14.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을 ‘유보’나 ‘기타 사외유출’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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