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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간이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경1497 | 부가 | 2000-12-31
[사건번호]

국심1999경1497 (2000.12.3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실제보다 과다하게 공급금액이 기재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주 문]

안산세무서장이 1998.10.15 청구인에게 한 199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996,360원, 199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4,288,180원, 199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3,918,540원, 199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4,039,630원, 1997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648,000원 합계 14,890,710원의 부과처분은, 1995년도 1기분 공급대가 18,300,000원(과세표준 16,636,363원)중 14,250,000원, 1995년도 2기분 공급대가 39,300,000원(과세표준 35,727,272원)중300,000원, 1996년도 1기분 공급대가 35,920,000원(과세표준 32,654,545원)중 27,920,000원, 1996년도 2기분 공급대가 37,030,000원(과세표준 33,663,636원)중 26,830,000원, 1997년도 1기분 공급대가 5,940,000원(과세표준 5,400,000원)중 3,840,000원을 영세율 적용대상 공급대가로 하여 각각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농어촌 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축산업자인 청구외 OOO외 7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축산기자재를 구입하였다고 제출된 청구인 명의의 간이세금계산서 8매(1995.1기~1997.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발급)의 매출금액(공급가액)의 합계액 124,081,816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1995.1기~1997.1기까지 청구인이 운영한 OO산업의 각 과세기간별 매출액으로 보고 청구인이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998.10.15 청구인에게 199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996,360원, 199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4,188,180원, 199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3,918,540원, 199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4,039,630원, 1997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648,000원 합계 14,890,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1998.11.18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자 처분청은 쟁점매출액중 일부품목인 자동급이기의 매출액에 대한 영세율 적용을 인정하여 위 199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425,000원, 199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312,000원, 199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696,000원, 1997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44,000원 합계 4,577,000원을 감액 경정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8 이의신청과 1999.2.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7.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으로부터 납품받은 축산업자들은 농어촌구조개선 관련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실제로 교부하지 않은 간이세금계산서에 공급한 금액보다 금액을 늘리거나 청구인이 취급한 자동급이기O는 전혀 관련없는 다른 품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대출자료를 제출한 바, 청구인은 자동급이기외의 다른 품목은 전혀 거래한 사실이 없으므로 간이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실제로 발행한 사실이 없거나 종업원이 축산업자들의 부탁에 의하여 내용의 기재없이 공급한 간이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표상의 거래대금을 매출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가, 청구인의 불복청구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인 간이영수증상의 자동급이기 품목에 대한 매출금액에 대하여만 영세율을 적용하여 경정하였으나, 간이세금계산서에 표기된 자돈사 급이기, 모돈사급이기등도 표현만 다를 뿐 자동급이기이므로 동 금액을 포함하여 영세율을 적용 재경정하여야 한다(심판청구계류중 청구인이 추가로 주장한 내용임).

나. 국세청장 의견

(1) 국가의 지원사업인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축산농민인 청구외 OOO외 7인이 축산기자재를 청구인으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청구인 명의로 발행한 간이세금계산서를 해당군청에 제출한 사실이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축산농민에게 자동급이기만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OOO외 7인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OOO외 7인은 자동급이기 외의 나머지 품목에 대하여는 실거래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당시 대금지급등 객관적인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처분자료인 간이세금계산서상에 자동급이기 매출액에 대하여는 영세율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내용은 정당하다(처분청 의견임).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간이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과

(2) 처분청이 경정결정시 영세율을 적용한 자동급이기의 매출금액이 정당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서『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을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4. 제1호 내지 제3호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에서는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3(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것

가.~다. (생략).

라. 축산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생략)』으로 규정하고,

동 규정의 위임을 받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4항에서 『법 제99조 제4호 라목에서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축산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의 시행규칙 제2조의 2에서 『영 제3조 제4항에서 “축산업용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4의 축산업용기자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별표 4의 제3호에서 『자동급이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농업용기계 제조업인 OO산업(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발행한 간이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인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동급이기이외에 다른 품목을 취급한 사실이 없고 자동급이기를 공급받은 축산농민들이 자금대출목적으로 실제O 다르게 품목및 금액을 과다기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간이세금계산서등과 대출신청을 한 축산업자들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는 축산업자들이 청구인으로부터 축산용기자재(자동급이기)를 납품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에 불과하고,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이 자동급이기 이외의 다른 기자재를 취급하지 아니한 사실이나 실제보다 과다하게 공급금액이 기재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위 자료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1998.11.18 이의신청을 하였고, 안산세무서장은 동 이의신청에 대하여 1998.12.10 청구인이 공급한 축산기자재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 4호에 명시된 기자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한 사실이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과세근거 자료인 간이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상의 자동급이기 품목에 대한 매출액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는 바, 처분청의 경정자료인 간이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O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위 간이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상에 「자동급이기」로 품목이 표기된 금액에 해당하는 분에 대하여만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간이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표상에 자동급이기로 기재된 품목외에 사료자동육성사, 대기사, 비육사료자동기, 성돈사료자동기, 사료자동자돈사, 사료자동분만사, 모돈급이기, 비육돈급이기, 분만돈급이기, 디스크·구동부, 자동라인등의 품목표기도 거래관행상의 표기일 뿐 모두 축산용설비인 자동급이기를 지칭하는 것임에도 정확한 조사없이 자동급이기로 명기된 품목의 금액에 대하여만 영세율을 적용하여 경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위O같은 실질내용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를 재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 처분관련자료인 간이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O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등을 종합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내용과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처분청의 영세율 적용내용 및 청구주장비교

일 자

95.6.20

구입자

OOO

품 목

자동급이기

벌크등

금 액

14,250,000

4,050,000

인정여부

인정

불인정

청구주장

이견없음

● 95년도 1기분 공급대가 18,300,000원, 영세율 적용 14,250,000원

95.9.30

OOO

사료자동육성사

대기사

7,200,000원

6,500,000원

불인정

불인정

자동급이기

자동급이기

95.10.13

OOO

비육사료자동기

성돈사료자동기

9,000,000원

8,000,000원

불인정

불인정

자동급이기

자동급이기

95.11.25

OO

사료자동자돈사

사료자동분만사

3,800,000원

4,800,000원

불인정

불인정

자동급이기

자동급이기

● 95년도 2기분 공급대가 39,300,000원, 영세율 적용 0원

96.1.20

96.4.15

96.4.20

96.6. 2

OOO

OOO

OOO

OOO

자동급이기

모돈급이통

자동급이기

자동급이기

스크레파

스크류

계(OOO 분)

13,00,000원

1,500,000원

5,320,000원

4,800,000원(주1)

5,000,000원

1,500,000원

16,100,000원(주1)

인정

불인정

인정

인정

불인정

불인정

이견없음

● 96년도 1기분 공급대가 합계 35,920,000원, 영세율 적용 23,120,000원

96.10.29

OOO

모돈급이기

돈분처리기

분만동급이기

안개분무시설

5,200,000원

3,828,000원

1,242,000원

7,800,000원

불인정

불인정

불인정

불인정

자동급이기

이견없음

자동급이기

자동급이기

96.12.20

96.12.20

OOO

OOO

디스크, 구동부등(*)

자동급이기

(*)디스크, 구동부등

4,800,000원

6,960,000원

4,800,000원

불인정

인정

불인정

자동급이기

이견없음

자동급이기

● 96년도 2기분 공급대가 합계 37,030,000원, 영세율 적용 6,960,000원

97.6.30

OOO

자동라인

돈분삭재기

자동급이기

수도배관

2,400,000원

1,700,000원

1,440,000원

400,000원

불인정

불인정

인정

불인정

자동급이기

이견없음

● 97년도 1기분 공급대가 합계 5,940,000원, 영세율 적용 1,440,000원

주1) 96.6.2자 OOO 구입품목의 금액을 합산하면 11,300,000원이나 구입분 합계액이 16,1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자동급이기 기재분 4,800,000원이 중복계산된 것으로 보여짐

주2) 인정여부중 불인정은 처분청에서 영세율 적용대상 품목에서 제외한 것이고, 인정은 자동급이기로 보아 부가가치세 경정시 영세율을 적용한 금액임

주3) 청구주장중 「자동급이기」는 처분청이 영세율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 품목에 대하여 표현상의 차이일 뿐 자동급이기라는 주장이며, 「이견없음」은 처분내용에 동의하는 것임

주4) 위 내용은 처분청의 처분근거서류O 간이세금계산서등을 근거로 작성됨

(라) 이 건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기자재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인 자동급이기는 가축을 집단사육하는 축산업에 있어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아니하고 소나 돼지등의 가축에게 사료를 자동으로 공급하는 기기인 것으로 확인되고, 농업기계핸드북(OOOO기계학회 편찬)상의 축산기계설비편과 OO관련출판물등을 참고하여 살펴보면, 자동급이용 기기는 고형사료 급이용기기O 연사료 급이용기기로 구분할 수 있고, 고형사료 급이용기기는 사료이송방식에 따라 디스크, 오거, 체인방식의 급이기로 분류할 수 있으며, 디스크 급이기는 O이어에 디스크가 고정된 디스크 O이어에 의하여 지정된 곳에 사료를 이송하는 방식으로 구동부, 급이라인, 리미트센서 및 콘트롤박스 부분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OO관련 자료를 참고하고 경기도 김포시 OO협회에 문의하여 확인한 바를 토대로 살펴보면, 위 간이세금계산서상에 표기된 모돈(어미돼지), 성돈, 비육돈, 분만돈은 돼지를 성장상태별로 구분한 명칭인 것으로 보여지고, 자돈사, 분만사등은 종류별로 구분한 돼지우리임을 알 수 있으며, 이 건 처분자료인 간이세금계산서상의 표기상 자동급이기라는 표현외에 사료자동육성사(육성사에 사료를 공급하는 자동급이기), 대기사, 비육사료자동기, 성돈사료자동기, 사료자동자돈사, 사료자동분만사, 모돈급이기, 자돈급이기, 비육돈급이기, 분만돈급이기등은 모두 사료자동급이기기의 다른 표현임을 위 경기도 김포시 OO협회 관계자O 청구인으로부터 위O 같은 기기를 공급받은 자들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고, 공급받은 자들로부터 징구한 사실확인서에 의하여도 이O같은 내용이 입증되며, 위에서 살펴본 바O 같이 디스크, 구동부, 자동라인은 디스크 급이기의 구성기기임을 알 수 있어 이O같은 명칭 또한 표현상의 차이일 뿐 동 품목들은 자동급이기로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기기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은 품목의 명칭별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O 같이 그 실질내용이 자동급이기인 품목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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