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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26 2019고단449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교회의 담임 목사이다.

위 C교회는 2018. 1.경 당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D 합동교단에서 탈퇴하여 이를 반대하는 피해자 E를 비롯한 일부 교인들과 갈등을 겪어 오던 중, 피해자가 같은 해

2. 19.경 회비 48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피고인을 고발하였고 위 사건은 같은 해

4. 12.경 부산사하경찰서에서 기소 의견으로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사건 송치되었으나, 같은 해

7. 25.경 혐의없음 처분되었다.

피고인은 F, G, H, I, J, K와 공모하여 위 횡령사건이 수사 중이었던 2018. 4. 13.경 위 교회 회의실에서 당회를 개최하여 피해자를 위 고발 건을 이유로 제명 및 출교시키기로 의결하며 이를 교회 주보에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4. 15.경 위 교회에서 ‘전 C교회 성도 E는 당회에서 재가한 교통비 48만원에 대하여 너그러운 형제애를 발휘하지 아니하고 악한 심사로 A 담임목사를 경찰에 고소하므로, 목회를 훼방하여 성경이 금하는 수사기관에 형제를 고소하는 악행을 저질렀다.’라는 취지로 기재된 주보를 작성 및 비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교인들이 이를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4. 22.경 위 교회에서 전항과 같은 취지가 기재된 주보를 작성 및 비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교인들이 이를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당시 C교회 내부에서 피고인측과 피해자측이 서로 대립하고 있었고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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