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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저가에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0786 | 상증 | 2011-06-03
[사건번호]

조심2011중0786 (2011.06.03)

[세목]

상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저가에 신주를 인수하였으므로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나, 그 증여세 부과시 증여자를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한 주주들별로 구분하여 증여세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여야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참조결정]

조심2011서0039

[따른결정]

조심2011서2390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12.9. 청구인에게 한 2007.12.26. 증여분 증여세56,721,30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다목의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각 주주별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이를 청구인의 각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에 소재한 코스닥상장회사인 주식회사 OOOO(유상증자 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OOOOO이고, 이하 “OOOO”라 한다)가 2007.12.26.을 주금납입일로 하여 실시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유상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는 15,928,122주이고, 유상증자 주식수는 5,847,458주이며, 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한다)에 참여하여 1주당 590원에 847,457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신주를 인수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O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에 따라 쟁점주식의 증자 후 1주당 가액을 873원으로 산정하고, 청구인이 쟁점유상증자시 시가보다 저가에 신주를 배정받아 기존주주로부터 239,830,331원의 이익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따라 2010.12.9. 청구인에게 2007.12.26. 증여분 증여세 56,721,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OOOO가 실시한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주가 될 의도가 없었고, 단지 대표이사였던 고희재와 실질적인사주 박세은의 요청으로 확정이익을 받기로 하고 금전을 대여하였다.

(2) 청구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볼 경우에도 증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일은 주금납입일이 아닌 주주총회 결의일 또는 보호예수기간이 경과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이익을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지금까지 쟁점주식을 전혀 양도하지 못하였고, 1년의 보호예수기간 중에 실시된 무상감자로 인하여 투자금 5억원 대비 436백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쟁점유상증자로 많은 손해를 입었고, 회복될 가능성도 전혀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으며, 대표이사였던 고희재에게 속아 5억원을 손해본 것도 억울한데 다시 거액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너무 부당하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4) OOOO는 순자산이 전혀 없어 1주당 가치가 절대로 590원이 될 수 없는 회사로서, 특히 2007년말 현재 OOOO의 자본잠식율이 88.5%로 이미 관리종목 지정사유에 해당하였고, 2007년의 당기 영업손실이 62억원, 누적결손금이 642억원에 이르는 등 순자산 및 순이익이 전혀 없는 회생 불가능한 재무상태였으며, 쟁점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중 낮은 가격으로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기준주가 655원에서 10% 할인한 590원을 신주 발행가액으로 하였으나, 주가조작 등의 과도하게 부풀려진 주가가 신주 발행가액의 산정 근거가 되었으므로 실제 재무상황, 자산 보유 현황에 비추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법」제423조 제1항에 따르면 신주를 청약하여 주식을 배정받고, 주식대금을 납입하였다면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는 것이고, 청구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쟁점주식을 인수하였다면 신주를 배정받게 된 목적에 관계없이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한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확약서에도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OOOO에 금전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대표이사 OOO의 권유로 청구인과 함께 유상증자에 참여한 OOO의 경우에도 OOO로부터 원금보장 확약서를 교부받았다고 유선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OOO는 자신이 청약을 권유한 청구인 등을 설득하는 수단으로서 원금보장 확약서를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원금보장 확약서를 근거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증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기준일은 보호예수기간이 경과한 이후가 되어야 하고, 쟁점주식의 시가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OOOO의 자산가치나 손익가치를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유상증자 전후에 OOOO의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가치가 0원에 미달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에 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증자에 따른 이익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하여 증자 후 주식의 평가액에서 인수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OOOO가 실시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참여하여 시가보다 저가에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자에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26조 【상속세 세율】상속세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다.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②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9조 제2항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 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 등을 말한다.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52조의2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평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OOOO가 2007.12.26.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신고한 쟁점유상증자관련내용을 보면, 이사회 결의일 2007.12.26., 주금납입일 2007.12.26., 신주권 교부예정일 2008.1.17.로 되어 있고, 다음 <표1>의 대상자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주식 5,847,458주를 1주당 590원(액면가액 500원)에 발행(총 34억5천만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표1> 제3자 배정내역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다음 <표2>와 같이 증자에 따른 1주당 증여이익을 283원으로 계산한 후, 여기에 청구인이 인수한 주식수 845,457주를 곱하여 산정한 239,830,331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산정된 증여이익 239,830,331원을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한 OOOO의 기존 주주별로 구분하여 산정하지는 아니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표2> 1주당 증여이익 산정 내역

(OO : O, O)

*증자 전 1주당 평가액 : 주금납입일(2007.12.26.) 전 2개월부터 주금납입일까지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고희재가 2007.12.22. 작성한 확약서에는 “OOOO 대표이사 OOO는 2007년 12월에 발행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투자한 일금 5억원에 대하여 발행하는 날부터 1년간 보호예수가 되고, 보호예수가 풀리는 1년 뒤에 원금에 대한 보장을 하며, 수익률 30%를 적용하여 청구인이 원할 시에 금 6억5천만원을 상환하고, 6개월이 지나서 청구인이 원할 시에 2억원에 수익률 20%를 적용하여 금 2억4천만원을 일부 상환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 쟁점유상증자 이후 OOOO의 감자로 청구인이 입은 손실의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OOOO 감자 및 청구인 손실 내역

* 쟁점주식 보호예수 기간 : 2008.1.17.~2009.1.16.

(다) 청구인은 2009.5.25. OOO에게 위 (가)의 확약서에 명기된 내용대로 금전을 상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OOOO의 쟁점유상증자 관련 이사회 의사록(2007.12.26.)을 보면, 유상증자 규모는 34억5천만원이고, 신주 발행가액은 기준주가 655원에서 10% 할인된 590원으로 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OOOO의 2007회계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는 “영업부진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최근 수년간에 걸쳐 발생한 전직 경영진들에 의한 회사 자금횡령 추정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으로 당기말 현재 누적결손금은 64,164백만원, 부채비율이 592.3%이며, 자본잠식율이 88.5%인 상태”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OOOO의 2007 및 2006회계연도 주요 재무현황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OOOO의 2007 및 2006회계연도 주요 재무현황

(OO : OOO)

(4) OOOO가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내역을 공시한 내용을 보면, 기존 주주 중 최대주주는 총 806,577주(지분율 5.06%)를 보유한 OOO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게 사실상 금전을 대여하였고,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볼 경우에도 증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일은 주금납입일이 아닌 주주총회 결의일 또는 보호예수기간이 경과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이익을 다시 계산하여야 하며, 쟁점유상증자 당시 OOOO는 순자산이 전혀 없어 1주당 가치가 절대로 590원이 될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상법」·「증권거래법」등의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금전대여로 보기는 어려운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4항에서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주총회 결의일 또는 보호예수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쟁점유상증자시 신주 발행가액 1주당 590원은 OOOO가 이사회결의를 거쳐 정한 것으로서, 그 산정근거가 된 이사회결의 이전의 OOOO 발행주식의 최종시세가액이 OOOO의 재무현황 등과 다소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가 참여하여 거래한 결과물인 최종시세가액을 시가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증여세는 증여자별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점,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 의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기존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한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신주인수를 포기하거나 배정받지 아니한 기존 주주를 증여자로 하여 각 주주별로 구분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쟁점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이익 239,830,331원을 증여자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1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한 OOOO의 기존 주주 중 발행주식 총수의 5.06%를 소유한 OOO은 소액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유상증자를 통해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기존 주주는 적어도 2인 이상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이익 239,830,331원을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기존 각 주주들로부터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기존 주주(증여자)별 증여이익을 구분하여 계산한 후, 이를 청구인(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OOOOOOO, 2011.4.20.,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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