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9 2017가합10633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079,564원 및 그 중 221,294,424원에 대하여 2005. 12. 29.부터 2007. 6. 26.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90117호 판결로 확정된 구상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판결 확정 이후 일부 변제된 부분은 제외하고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이 사건 청구는 피고 대표청산인 개인에 대한 청구가 아니다. 피고 대표청산인 B는 자신이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된 사실만을 주장하고 있을 뿐 피고 법인의 책임은 다투고 있지 않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