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스라엘 군수업체 ‘C’사(社)의 국내 무역대리점이자 고성능 영상감시장비 및 부품 수출입 중개업체인 ㈜D의 대표이사로서, 해군본부 E에서 주관하는 ‘F’ 비밀사업 관련 협력업체로 참여하여 활동해 왔다.
피고인은 2016. 11. 28.경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부천시 G건물 H호 ㈜D 사무실에서 위 해군본부 비밀사업의 일환으로 연평도 해군 레이더 기지 사이트에 설치된 고성능 영상감시장비의 핵심부품이 되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전략물자로서 군용물자품목에 해당하는 한화 환산 시가 114,361,452원 상당의 ‘I카메라(모델명: J)’ 1대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스라엘 소재 ‘C’사로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한화 환산 시가 합계 728,620,344원 상당의 군용물자품목에 해당하는 전략물자 총 4대를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로 수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25.경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제1항 기재 주소지 ㈜D 사무실에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전략물자인 한화 환산 시가 114,252,075원 상당의 ‘K측정카메라(모델명: L)’ 1대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인도네시아 해군이 군용으로 사용하도록 인도네시아 소재 ‘M’사(社)로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한화 환산 시가 합계 337,243,290원 상당의 전략물자 총 4대를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로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구매사양서, 고성능 영상감시장비 기술규격서, 각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