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 2015서1762 (2015.7.2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대금이 결제된 계좌에는 ****와의 거래금액만 나타나고, 동 금액은 ****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거래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의 실행위자인 ???가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실제 거래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매입한 주류 등의 매출내역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로부터 실제 주류를 구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6.1. OOO라는 상호로 수입주류 소매점을 개업하여 운영하다 2013.12.31. 폐업한 사업자로서, 2010년 제2기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총 공급가액 OOO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각 과세기간별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11.4. 2013.12.23. 기간 동안 OOO대한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무면허 중간도매상을 통해 무자료매출을 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53개 업체에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5.1.8.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2010년 제2기분 OOO2011년 제1기분 OOO2011년 제2기분 OOO2012년 제1기분 OOO2012년 제2기분 OOO2013년 제1기분 OOO및 2013년 제2기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실질적인 대표자를 OOO로 알고 있고, OOO는 청구인의 사업장에 주류를 배송하기도 하며, 영업상담도 하였는바, 조사청의 심문조서 내용은 자신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날인하였고, 2014.12.11. 청구인과 정상적으로 주류 거래를 하고 대금결제를 하였다고 확인하였다.
(2) 청구인은 OOO에서 캔맥주 등을 구입하고 주류구매카드로 결제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매입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것이며, 매입한 캔맥주 등은 2010.8.25. 2013.8.19. 기간 동안 OOO회식용으로 OOO상당을 판매하였고(동 OOO과장 명함 제출), 2013.1.30. 및 2013.9.16. OOO행사용으로 OOO상당을 판매하였으며(OOO과장 확인서, 명함 제출), 2010.9.30. OOO회식용으로 OOO상당을 판매하였는바, 청구인은 1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매출관련 장부를 제대로 구비하여 기장하지는 못하였다.
(3) 청구인이 매입한 캔맥주 등은 OOO재직하고 있던 운전기사 OOO운송하여 주었고(차량번호OOO확인서 제출), 하차시 지게차를 월 1~2회 이용하였으며, 매 이용시 OOO만원 정도의 하차비를 주었으나, 별도의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는 아니하였고, 매입한 주류의 보관은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창고(사진 제출)에 하였다가 판매시 용달차나 청구인의 지프차로 배달하였다.
(4)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로 인해 캔맥주 등을 매입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청구인의 주된 판매처였던 대학교에서 맥주를 주류회사로부터 원가수준으로 협찬 받아 사용하면서 더 이상 청구인으로부터 맥주를 구입하지 아니하였고 기업에서도 긴축운영정책으로 구매주문이 없어 2014년 이후에는 캔맥주 등을 판매하지 아니한 것이며, 조사청의 확인 당시 사업장에 맥주재고가 없었으나, 주소지 창고에는 40~50박스의 맥주재고가 있었다.
(5) 청구인이 OOO통해 매입대금 결제를 한 이유는 청구인의 사업장에 매입·매출 장부가 없다보니 OOO가서 장부를 확인한 후에 OOO에서 가까운 은행에 현금을 입금한 후 결제를 하였으며, 청구인의 사업장(OOO)에서 OOO)까지 약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어 금융업무가 어려울 정도의 먼거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OOO에서 주류를 실제 구입하고 그 대금은 주류구매전용카드로 결재하여 정상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실행위자 OOO심문조서는 터무니없는 잘못된 진술로 주장하나, 조사청 조사공무원과의 심문조서(2013.12.13.)에서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과세예고 후 2014.12.11. 잘못된 진술이라고 번복하여 작성해준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인은 캔맥주 등을 대학교 축제, 회사 체육대회·연수 등에 주문을 받아 납품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매출관련 장부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는바, 판매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 가격, 판매일, 매수인의 인적사항 등의 기장은 주류 판매업자의 의무이다.
(3) 청구인은 캔맥주 등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운반시키고, 월 1∼2회 정도 OOO만원 정도를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2010년~2013년 부가가치세신고서상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 소액결재분 매입처가 있음에도 지게차 운반에 관한 어떠한 지출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운반자의 연락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지게차로 캔맥주 등을 운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4) 청구인을 비롯하여 OOO거래한 주류소매전문점들은 OOO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가 시작된 전후로 OOO거래가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사청에서 2013.11.26. 청구인의 사업장 방문 당시 사업장 내부 및 창고에 맥주재고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주류를 구입한 사실이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으로 보인다.
(5) 청구인이 제출한 OOO계좌 거래내역서에는 OOO대한 주류대금 결제를 OOO에서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가까운 은행을 이용하지 않고 OOO가 위치한 OOO에서 처리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직접 주류구매전용카드와 결재계좌 통장을 보관하면서 정상적으로 사용·관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OOO거래내역서와 매출처 담당자 명함과 확인서 외에 OOO로부터 실제 주류를 구입했다고 볼 만한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OOO정상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2) 주세법 시행령
제61조【주류판매업자의 기재의무】①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입수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ㆍ가격ㆍ입수일, 인도인의 인적사항
2. 판매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ㆍ가격ㆍ판매일, 매수인의 인적사항
3. 매매의 중개를 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ㆍ가격ㆍ매매일, 매매당사자의 인적사항
4. 기타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
② 주류판매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6조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금전등록기설치사업자"라 한다)가 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감사테이프를보관한 경우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영수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교부하고 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OOO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2013년 12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2007.1.22. 주류중개면허를 취득한 OOO소재하는법인으로, 조사대상기간(2010.7.1. 2013.6.30.) 중 무면허 중간도매상 거래 및 주류소매전문점을 통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등 주류거래질서가 문란한 것으로 분석되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나) 조사청은 OOO로부터 예치한 장부를 분석한 결과, 실제로는 무면허 중간도매상에게 캔맥주 등 주류를 무자료 공급하고 ○○슈퍼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OOO백만원을 교부하였고, 수입주류를 판매하는 52개의 주류소매전문점에 국산 캔맥주(355㎖) 등 OOO백만원을 공급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는 주류소매전문점이 주류구매전용카드로 선결재하고 추후 현금으로 돌려주는 수법으로 실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므로, OOO가○○슈퍼와 청구인을 포함한 주류소매전문점 52개 업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총 OOO백만원에 대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다) 조사청은 OOO매출처인 주류소매전문점 31개 업체를 현장확인하여 대표자 등에게 캔맥주의 주문, 운송, 대금결재, 하차, 보관 등을 문답하였으며, 청구인의 사업장에는 2013.11.26. 방문하여 청구인과 문답을 하고 문답서를 작성하였다.
(라) 조사청은 「주세법」제15조 제2항 제4호 위반으로 OOO의 주류중개업 면허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하여 통고처분 하였으나, 벌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OOO검찰청에 고발하였다.
(2) 조사청의 조사공무원이 OOO실행위자인 OOO작성한 심문조서(2013.12.13.)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조사청의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확인한 후 작성한 거래처 현장확인 보고서(2013년 12월)에 의하면, 캔맥주 등을 지게차를 이용하여내린다고 하나, 지게차 대여료 관련 증빙이 부족한 점, 캔맥주 판매처와 장부를 문답한 바, 판매증빙은 별도로 없다고 한 점, 청구인이 OOO로부터 2011년 1월 이후 일주일 혹은 10여일 단위로 40여 차례 이상 30박스에서 240박스 이상의 주류를 꾸준히 구입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어 주류운송에 관하여 문답한 바, 1톤 트럭이나 봉고로 운송된다고 하나, 주류 도매장은봉고로 운송하지 않고 실제로 OOO봉고차량이 없는 점, OOO○○점 등이OOO로부터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가 적발되자 청구인을비롯하여OOO와 수년간 거래하던 주류소매전문점 대부분이 일제히 거래를 중단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OOO로부터 실물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매입거래를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또한, 조사청의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청구인과 문답한 문답서(2013.11.26.)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청구인은 OOO거래는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OOO발행한 판매계산서 및 매출처원장, 청구인의 OOO계좌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0.11.13. 2013.9.26. 기간 동안 청구인이 OOO로부터 매입한 주류의 품명별 매입물량 및 가액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하면, 청구인의 OOO계좌에 현금이 입금되면, 당일 주류구매전용카드로 결제되어 OOO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당해 OOO계좌에는 OOO거래만이 있으며, 현금 입금 및 출금 모두 OOO에서 처리된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은 OOO실행위자인 OOO로부터 ‘당초 조사청에서 작성한 심문조서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어 있었으나 내용을 제대로 읽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날인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2014.12.11. 작성), 당해 주류의 매출처라고 주장하며 OOO과장 명함, OOO과장 확인서 및 명함, 운전기사 OOO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주류대금이 모두 주류구매전용카드 및 전용계좌를 통하여 결제되었으나, 동 계좌에는 OOO와의 거래금액만 결제되어 있고 타 업체와의 거래분은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동 계좌 거래내역서에는 OOO대한 주류대금을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가까운 은행이 아닌 OOO위치한 OOO에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직접 주류구매전용카드와 결제계좌 통장을 정상적으로 사용 또는 관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OOO실행위자인 OOO는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불복과정에서 청구인과 실제 거래하였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신빙성이 부족한 점, 청구인이 매입한 주류 등의 매출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계좌거래내역 외에는 OOO로부터 실제 주류를 구입했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