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경1301 (1998.10.13)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영농상속추가공제를 배제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1조의3【농지·초지·산임지등의 상속공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조의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5.8.26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OO동 OOO 전 1,922㎡ 및 같은동 OOO 답 5,04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 등을 상속받고 96.2.6 영농상속추가공제액 100,000,000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직접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영농상속추가공제를 배제하고 98.1.9 청구인들에게 95년 귀속 상속세 38,564,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8.2.10 심사청구를 거쳐 98.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29,700㎡ 이내의 농지인 쟁점농지를 상속받았고, 농지소재지에 인접한 지번소재 주택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영농상속추가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별도의 직업을 가지고 있고, 청구외 OOO이 쟁점농지를 청구인들로부터 임대하여 약 4년전부터 목장초지로 사용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직접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영농상속추가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영농상속인 등의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제1호에는『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2만 9천 700제곱미터이내의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상속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1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금액에 1억원과 제11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분중 적은 것을 한도로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추가하여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3 제1항에는『법 제11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이라 함은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자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축산업·임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법 제11조의 3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상속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와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 또는 영어계획자를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산림법에 의한 개인독림가인 경우를 제외한다.
1. 제8조의 3 제1항에 해당할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18세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축산업 및 어업에 종사하거나 상속개시일이후 5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농업·축산업 및 어업에 종사하려는 자임을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이 확인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인 95.8.26현재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만 18세 이상으로서 상속개시일을 전후로 병원잡부, OO자동차 영업사원, OO직원등의 별도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음이 주민등록등본, 처분청의 이 건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OOO이 97.11.5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청구인들로부터 임차하여 약 4년전부터 목장 초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청구인(OOO)이 야채를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에게 목장 초지로 임대한 농지는 쟁점농지중 전 1,922㎡ 뿐이고, 나머지 답 5,045㎡는 임대한 사실이 없이 청구인(OOO)이 직접 경작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인천광역시장의 자경증명서, OOOOO협동조합의 조합원 증명서, 청구외 OOO의 번복 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위 자경증명서는 청구인(OOO)이 상속개시일 이후인 96.1.5 발급신청하여 같은날 발급된 것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였음을 입증할 수 증빙자료로 보기에는 미흡하고, 청구외 OOO의 번복 확인서도 이 건 과세일(98.1.9) 이후인 98.3월에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초 확인한 내용을 번복할만한 객관적인 사유 및 증빙제시도 없다.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들은 별도의 직업을 가지고 있고, 쟁점농지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들로부터 임대하여 목장 초지로 사용하고 있다고 청구외 OOO이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영농상속추가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 구 인 명 단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OOO OOO OOO |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 인천광역시 연수구 OO동 OOOOO 상 동 상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