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0462 (2006.06.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재대금을 포함하여 부분공사를 하청 받은 경우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를 하도급업체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세무서장은 OOOOO OOO OOO OOO OOOOOOO 신축공사 중 토공사를 하도급받은 OOOO(주)(이하 “OOOO”이라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한결과, 철강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철강재 H빔을 OOOO에 공급한 것이 아니라 OOOO으로부터 일정부분을 하청받은조OO에게 공급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이 OOOO에게 발행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08,420천원을 위장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에 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함에 따라, 처분청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11.3 청구법인에게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2,168,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0년 7월부터 10월까지 OOOO에 철강재를공급하면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대금 중 일부는 OOOO이 배서한 어음 등으로 수금한 후 청구인이 제3자에게 배서양도하였고, 무통장입금의 경우 입금의뢰인이 OOOO으로되어 있음이거래내역조회서에 나타나며, 자기앞수표 수금분은 수금후 직접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는데도 위장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매출대금을 OOOO으로부터 직접 수취하였으므로 정상거래라는 주장을 하나, OOOO와 조OO간에작성한참여약정서에 의하면 철강H빔에 관련한 대금은 OOOO에서 선지급하고 기성지급시 실구입가로 공제한다는 약정내용이 있는 바, 청구법인이 자재대금을 OOOO에서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거래처는 조OO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를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 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1,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0년 2기에 공급가액 108,42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 5매를 발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철강재 H빔을 OOOO에게 매출하고 대금을 OOOO으로부터 수금하였으므로 공급받는 자를 OOOO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에 관한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실지 공급받는 자는 OOOO이 아니라 조OO라고 판단하고 있다.
(3) 2004년 6월에 OO세무서장이 OOOO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 및 자료파생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철강재 H빔을 공급한 공사현장은 건물신축 공사로서 처음에 OOOO(주)가 도급받아 토공사 부분을 OOOO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며, OOOO은 토공 및 흙막이공사 부분을 시공참여자인 조OO에게 하청을 주었다.
(나) OOOO은 조OO에게 하청을 줌에 있어, 첨부 약정서로공사범위를 정하고 철강재 H빔에 대하여는 ‘OOOO이 선지급하고 기성지급시 실구입가로 공제한다’라는 등의 약정을 하였다.
(다) OO세무서장은 중기업체 등의 사업자가 조OO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OOOO에게 위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OOOO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중기사업자 등이위장매출하였다는 과세자료와 조OO에 대하여도 매출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각 관할 세무서장에게 파생하였다.
(5)위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OOOO 명의로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OOOO과조OO간에 작성한 공사범위 약정서에 의하면, 자재 및 강재손료라는 품명으로 철강재 H빔의 자재대금이 포함되어 있어 조OO가 철강재H빔의 자재대까지 포함하여 부분공사를 하청받았음을 알 수 있고, 조OO는 본인이하청받은 공사부분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을포함한 중기업체도 매출세금계산서를 조OO 명의가 아닌 OOOO명의로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발행한 세금계산서를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