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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1. 01. 27. 선고 2008구합1243 판결
지금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부가2008-0047 (2008.04.29)

제목

지금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이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지금을 공급받았다는 점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29,666,530원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3,645,770원(원고는 13,645,776원으로 명시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1. 7.부터 2004. 6. 30.까지 ☆☆ ○○군 ○○읍 ○○리 366-15에 서 '△△사'라는 상호로 지금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04년 제1기에 주식회사 ◇◇골드(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91,570,067원(중량 12,750g)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200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고,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다. 도봉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외 회사가 2003년 1기부터 2004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세금계산서 총발행액 중 가공세금계산서가 83.27%에 달하는 자료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라. ▷▷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도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를 산입하지 아니하여, 2007. 10. 1. 원고에게, 2004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29,666,530 원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3,645,770원을 증액 ・ 경정하여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 11. 13.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12. 4. 이를 기각(이는 2007. 12. 5.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 원고는 2008. 3. 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08. 4. 29.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가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것은 신AA이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 있던 시절에 행해진 것인데,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자가 김BB이던 시절에만 소외 회사와 거래를 하였다. 지금의 배송 업무는 소외 회사의 의뢰로 주로 택시기사들, 택배기사나 주식회사 □□아가 하였는데, ☆☆지역 배송업무는 주식회사 □□아의 현지 파트너인 ☆☆통상이 담당하였고, 원고는 원고의 계좌에서 소외 회사의 계좌로 대금을 모두 입금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소외 회사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소외 회사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2003. 6. 1. 설립되었고, 대표자는 김BB, 소재지는 △△ △△구 △△동 146으로 되어 있다가 2004. 6. 10. 대표자는 신AA, 소재지는 △△ ▽▽구 ▽▽동 189-402 409호로 각 변경되었으며, 2004. 9. 30. 직권폐업 되었다.

(2) 소외 회사는 2003년 1기부터 2004년 2기까지 27,271,326,000원 상당의 지금을 매입하였고, 같은 기간 26,279,309,000원 상당의 매출이 있었다고 신고하였다. 그러 나 도봉세무서의 조사결과 위 매입금액 중 실지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7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22,087,267,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21매를 교부받았고, 위 매출금액 중 실지로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없이 원고 등 20개 업체에 공급가액 22,237,98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277매를 작성 교부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도봉세무서는 신AA과 김BB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3) 원고가 소속된 ☆☆ ○○군 ○○읍 ○○리 소재의 ◆◆ 귀금속 상가에는 원고를 포함하여 5개의 업체가 있었고, 위 5개 업체가 2004년 제1기 중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은 964,649,000원에 이르는데, 도봉세무서장은 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액 모두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4)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주식회사 □□아는 2003. 5.경부터 2004. 6.사이에 소외 회사, ☆☆통상 및 원고와의 거래내역이 없다는 회신을 하였다.

(5) 2004. 1.경부터 2004. 6.경까지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소외 회사에게 2억 원 상당이 계좌 이체되었으나 대부분 입금일에 현금인출 되었다.

(6) 2003. 12. 23.부터 2004. 6. 21.까지 사이에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원고에게 금전을 대출해 준 업체인 주식회사 ▷▷프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총 카드매출대금이 16,133,324원이고, 정상거래기간은 2003. 12. 26.부터 2004. 1. 28.까지였다고 회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 을 제2, 3, 8,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프, 주식회사 □□아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명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 (대 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세무조사 결과 소외 회사는 매입처의 대부분과 매출처의 대부분이 실물거래 아닌 가공거래를 한 자료상이었고, 신AA이 대표자가 되기 이전에도 상당한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된 점,② 주식회사 □□아는 원고에게 지금을 배송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고, 수억 원 상당에 이르는 지금의 배송을 개인택시기사나 택배기사에게 맡기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③ 원고가 계좌이체를 통하여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였다는 매입대금은 대부분 같은 날 현금으로 인출되어 그 지급 목적이 매우 의심스러운 점,④ 원고는 개인택시업자들 및 택배기사의 확인서만 제출하였을 뿐 운송장, 인수증, 운송업체의 세금계산서 기타 객관적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⑤ 원고는 불과 8개월 가량 영업하다가 2004. 6. 30. 폐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 는 점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이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지금을 공급받고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3) 나아가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BB은 검찰 조사에서 위 20개 업체 중 4개 업체를 제외한 원고 등과의 거래는 실물거래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을 제2,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법인의 2003년 기말재고액은 31,065,000원에 불과한데 김B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소외 법인의 2004년 제1기 중 실제 매출액은 20억 원 가까이 이른 반면 2004년 제1기 중 실제 매입액은 4억 원에 미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가장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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