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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아파트의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3663 | 양도 | 1994-09-30
[사건번호]

국심1994서3663 (1994.9.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아파트 매수가액을 확인하여 준 청구외 ○○은 확인서 작성시인 93.8.6에는 ○○은행 ○○지점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므로 확인할 사람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 OOOOO OOOO OOOO 163㎡(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2.2.14 OOOO주식회사로부터 94,901,910원에 분양받아 92.9.30 청구외 OOO에게 115,000,000원에 양도한 후 동가액을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하여 92.10.31 양도소득세 7,514,31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 부동산조사반의 조사결과,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이 215,000,000원으로 확인되었다 하여 청구인에게 92 과세년도분 양도소득세 72,000,000원을 93.10.18 추가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8 이의신청을 거친후 94.3.4 심사청구를 거쳐 94.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 매수인인 청구외 OOO이 확인하여 준 쟁점아파트 매수가액 215,000,000원은 115,000,000원을 착각하여 잘못 진술한 것이며, 쟁점주택 양도시점인 92.8월경에는 부동산경기가 완전 냉각된 상태여서 프레미엄이 약 4~5천만원에 불과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경우는 사채를 이용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한 관계로 약 3천만원의 프레미엄만을 포함시켜 115,000,000원을 받고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아파트 매수가액이 215,000,000원으로 확인하여 준 청구외 OOO은 확인서 작성시인 93.8.6에는 OO은행 OO지점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므로 100,000,000원이나 되는 금액을 착오하여 확인할 사람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1)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92.2.14 OOOO주식회사로부터 94,901,910원에 분양받아 92.9.30 청구외 OOO에게 11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여 동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92.10.31 양도소득세 7,514,13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 부동산조사반에서 조사한 결과 양도가액이 215,000,000원으로 확인되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당초 결정결의서에 의해 알 수 있다.

(2) 이 건은 부동산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금액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양도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다툼건으로서 이를 살펴보면,

우선, 쟁점아파트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이 쟁점아파트를 215,000,000원에 매수하였음을 OO은행 OO지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93.8.6에 확인한 사실이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위의 청구외 OOO의 확인이 115,000,000원을 215,000,000원으로 착각하여 확인한 것이며, 양도당시 부동산시장이 냉각된 상태이었으므로 양도실지거래가액은 11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중개인없이 작성한 매매계약서만 제출할 뿐 양도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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