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8.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 03:0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치안센타에서, 순찰근무 중 치안센터점검을 위하여 센터 안으로 들어가던 대구성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31세)을 뒤따라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십할놈아, 너 모가지 다 짜른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F의 좌측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G(45세)에게 “뻐꺼(대머리), 니는 뭐꼬 야이 씹할놈아, 너거 좆대로 해봐 뻐꺼 너거, 너거 마누라, 아들은 우얄라 카노”라며 30분 가량 욕설을 하여 치안센터 방호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다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출소 이후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여 온 점, 피고인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