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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37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공소사실 중 ‘2020. 1.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20. 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고 기재되어 있으나, 현재 그 기간이 경과하였다. .

피고인은 2020. 4. 18. 16:09 경 서울 동대문구 B 빌딩 주차장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차장 내 약 8m 구간에서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정황사건 경위 서, 수사보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A 음주 운전 처벌 전력 확인),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대물피해 사고까지 야기해 음주 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상당하다.

다만 사고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고 인명피해는 없는 점, 운전거리 및 기존 음주 운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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