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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하여 다툼(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중0748 | 양도 | 1993-07-21
[사건번호]

국심1993중0748 (1993.07.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등기접수일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답 335㎡(청구인 지분 1/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부상 83.4.29 취득하여 90.12.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이 89.6.1 청구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에 의해 이날(89.6.1)현재까지 잔금 9,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기술한 점을 감안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12.10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2.12.16 90년도귀속 양도소득세 36,683,770원 및 동 방위세 7,703,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6 심사청구를 거쳐 93.3.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4.5.7 청구외 OOO에게 21,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위 OOO이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하고 있다가 90.10.22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선고받은 판결문(서울지법 북부지원 90가단 OOOOO)에 의거 92.12.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동 판결문에서 83.9.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하였으므로 83.9.4 로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난 92.12.16 에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원인일(83.9.4)과 등기접수일(90.12.10) 사이에 1월이상의 차이가 있으며, 쟁점토지 매수인인 청구외 OOO이 89.6.1 청구인에게 잔금 9,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위 “내용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적어도 89.6.1 까지는 잔금이 청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미루어 등기접수일(90.12.10)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나. 먼저 관계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7조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21,000,000원이며, 매매원인일자는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판결문(90가단 OOOOO)에 의거 83.9.4 자임이 명백하므로 이때를 양도시기로 보아 92.12.16 과세결정 고지일까지는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3.4.29 취득하여 90.12.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둘째, 청구외 OOO이 89.6.1 자로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서”에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잔금 9,000,000원을 89.6.1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21,000,000원 및 양도일자로 주장하는 83.9.4 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인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 및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21,000,000원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자를 등기접수일인 90.12.10 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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