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77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3. 6. 18:10 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대문을 열고 위 집 안에 들어가 언성을 높이는 E을 따라 위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모욕

가.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시장 상인들이 있음에도 피해자 D에게 “ 이 개새끼야. 씹할 놈 아 죽어 버려”, “ 노인네 미쳤잖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6. 19:15 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F 과일가게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시장 상인들이 있음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G에게 “ 야 씹 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충북 청원 경찰서 H 지구대로 연행된 후에도 경찰관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뭘 잘못했느냐,

개새끼야”, ” 야, 똥파리 새끼야, 너는 파리채로 치면 죽어, 이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G,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