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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 모두를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0389 | 상증 | 1995-04-24
[사건번호]

국심1995중0389 (1995.4.24)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O유권이전등기를 해준 사실이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토지 모두를 피상속인의 O유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참조결정]

국심1993서259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위 6인의 청구인을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0.12.29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아래 부동산(이하 “쟁점상속재산”이라 하며, 동 부동산중 1번~10번의 토지를 이하 “쟁점①토지”라 하고, 11번의 토지를 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을 상속받았다.

아 래

번호

O 재 지

지목

면적(피상속인

지분, ㎡)

1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OO리 O OO

임야

42,843

2

〃 OOO

1,352

3

〃 OOOOO

임야

13,355.3

4

〃 OOO

133.3

5

〃 OOO

444

6

〃 OOO

260

7

〃 OOOOO

49.5

8

〃 OOO

77.8

9

〃 OOOOO

282

10

〃 OOO

60.8

11

〃 OOOO

임야

44,926

12

〃 OOOOO

969

13

〃 OOO

임야

16,221

14

〃 OOO

1,342

15

〃 OOOOO

1,408

16

〃 OOOOO

도로

113

17

〃 OOO

3,989

18

〃 OOO

임야

4,000

19

〃 OOOO

1,788

20

〃 OO

1,599

21

〃 OOOO

대지

717

22

〃 OOO

77.4

23

〃 OOOOO

1,112

24

〃 OOO

60.8

25

〃 OO

863

26

〃 OO

주택

87.27

처분청에서는 쟁점상속재산중 토지는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건물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쟁점상속재산 가액을 497,3OO,922원으로 보아 1990년도 상속분 상속세 149,942,650원 및 동 방위세 24,990,440원을 1994.8.17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4.10.15 심사청구를 거쳐 1995.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들은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상속세 신고는 하지 못하였지만,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중 법정기한내에 상속세 신고를 한 것은 종전규정(1990.5.1 개정이전)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하고, 법정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하고 있는 바, 이는 부당하니 신고를 하지 아니한 쟁점상속재산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2) 쟁점상속재산중 쟁점①토지의 경우 공부상 명의만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을 뿐 실지로는 OOO씨 종중재산이므로 이 건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3) 쟁점상속재산중 쟁점②토지는 피상속인의 부(父) 청구외 OOO이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②토지의 1/2은 피상속인의 동생 청구외 OOO의 몫(OOO의 사망으로 OOO의 자(子) OOO의 몫)인 바 쟁점②토지의 1/2은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1990.12.29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상속세 신고를 법정기한내에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이 건 상속개시당시의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평가방법인 공시지가로 쟁점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달리 잘못이 없고,

2) 쟁점①토지가 종중재산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이 쟁점①토지가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①토지가 실지로 종중재산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며,

3) 쟁점②토지 또한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1968.3.20 취득한 것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②토지를 이 건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상속재산중 토지를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①토지가 실지로 종중O유 인지의 여부

3) 쟁점②토지 모두를 피상속인의 O유로 보아 쟁점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이 건 상속개시당시 시행된 상속세법(법률 제4022호, 1988.12.26)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0.5.1 개정시행된 같은조 제2항 제1호에서는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생략)』라고 유형재산중 토지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1990.5.1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993호) 부칙 제2항에서는 『이 영 시행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과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들이 이 건 상속개시후 법정기한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에서는 쟁점상속재산중 토지는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평가하여 상속재산과세가액을 결정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상속재산중 토지의 경우 종전 규정(1990.5.1 개정 이전의 상속세법 시행령)에 따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종전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전시한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어야 하고 신고 기간내에 신고를 하여야 되는 바,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은 종전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국심 93서2599, 1994.6.20 외 다수 같은뜻)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①토지중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OO리 O OOOO 임야(42,483㎡)는 피상속인이 1958.7.7 매매를 원인으로 1959.11.4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70.12.20 매매를 원인으로 1995.3.18 청구외 OOO씨 26세 OO리 OOOO종중(이하 “OO종중”이라 한다)으로 그 O유권이 이전되었고, 같은리 OOOOO 답(1,352㎡)은 피상속인이 1957.12.30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1963.2.20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70.12.20 매매를 원인으로 1995.3.18 OO종중으로 그 O유권이 이전되었고, 같은리 O OOOOOO 임야(40,066㎡)는 피상속인 및 청구외 OOO, OOO 공동명의로 1970.8.26 보존등기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71.5.19 증여를 원인으로 1995.3.18 OOO씨 OOO파 OO리 O종중(이하 “O종중”이라 한다)으로 그 O유권이 이전되었고, 같은리 OOOOO 전 (400㎡)은 피상속인 및 청구외 OOO, OOO 공동명의로 1960.5.1 매매를 원인으로 1960.8.27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70.12.27 증여를 원인으로 1995.3.18 그 O유권이 O종중 명의로 이전되었고, 같은리 OOOOO 전(1,332㎡)은 피상속인 및 청구외 OOO, OOO 공동명의로 1960.5.1 매매를 원인으로 1960.2.27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70.12.27 증여를 원인으로 1995.3.18 그 O유권이 O종중으로 이전되었고, 같은리 OOOOO 전(1,302㎡)은 피상속인 및 청구외 OOO, OOO, OOO, OOO 공동명의로 1951.7.6 매매를 원인으로 1965.6.28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70.12.20 매매를 원인으로 1995.3.18 그 O유권이 OO종중으로 이전되었고, 같은리 OOOOOOO 답(198㎡)은 피상속인 및 청구외 OOO, OOO, OOO 공동명의로 1968.5.4 매매를 원인으로 1968.5.10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70.12.20 매매를 원인으로 1995.3.18 그 O유권이 OO종중으로 이전되었고, 같은리 OOOOO 답(846㎡)은 피상속인 및 청구외 OOO, OOO 공동명의로 19OO.7.6 매매를 원인으로 19OO.7.19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76.2.17 증여를 원인으로 1995.3.18 그 O유권이 O종중으로 이전되었고, 같은리 OOOOO 답(304㎡)은 피상속인 및 청구외 OOO, OOO, OOO, OOO 공동명의로 1951.7.6 매매를 원인으로 1965.2.28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70.12.20 매매를 원인으로 1995.3.18 그 O유권이 OO종중으로 이전된 사실이 쟁점①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O종중은 1994.7.8, OO종중은 1994.12.27 경기도 광주군에 종중신규등록을 하고, 종중 등록시에 쟁점①토지를 종중O유부동산으로 등재하지 아니하였음이 경기도 광주군수가 발행한 종중등록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에서는 위 토지중 청구인 지분을 쟁점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하였음이 이 건 과세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①토지가 취득시부터 종중재산이었으나 종중등록을 1994년에 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취득시에 그 O유권을 피상속인(공동명의 포함)명의로 하였다가 부동산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그 O유권을 종중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쟁점①토지는 쟁점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등기부등본상 쟁점①토지는 피상속인의 단독명의 또는 피상속인과 다른 사람과의 공동명의로 취득하였는 바, 동일 종중재산을 이와같이 매번 명의자를 달리하여 취득할 수 밖에 없었던 납득할만한 사유를 청구인들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쟁점①토지의 O유권이 종중으로 이전될 때 등기부등본상 그 원인이 매매 및 증여로 구분되어 있는 바, 만약 쟁점①토지를 종중에서 취득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와같이 매매 및 증여를 원인으로 O유권이전등기를 할 이유가 없으며,

셋째, 청구인들 주장과 같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종중재산을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 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직후에 그 O유권을 종중으로 환원하였어야 함에도 이 건 상속개시(1990.12.29)후 약 4년이 경과하고, 특히 OO종중의 경우는 이 건 상속세가 부과(1994.8.17)된 후에 종중등록을 하여 부동산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그 O유권을 종중명의로 이전한 사실이 사회통념상 납득하기가 어려우므로 쟁점①토지를 등기부등본 내용과 같이 피상속인의 O유로 보아 쟁점상속재산에 이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②토지는 피상속인이 1968.3.20 매매를 원인으로 1968.3.30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84.5.30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중 OOO과 청구외 OOO 명의로 그 O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쟁점②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②토지를 청구인의 조부이며 피상속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1960.6.5 사망)이 1940년대에 취득하였고, 위 OOO의 공동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제(弟) 청구외 OOO이 이미 1987년에 사망하였으므로 쟁점②토지의 1/2은 당연히 위 OOO의 자(子) 청구외 OOO 몫이라고 하면서 쟁점②토지의 1/2은 쟁점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외 OOO이 쟁점②토지를 1940년대에 취득하였다고 청구인들은 주장만할 뿐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만약 청구인들 주장과 같이 쟁점②토지를 청구외 OOO이 취득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1968.3.30 쟁점②토지의 취득등기시에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 공동명의로 등기이전을 하였을 것이나 피상속인 단독명의로 등기를 하였으며,

셋째, 제반사정으로 쟁점②토지를 피상속인 단독명의로 취득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외 OOO의 사망직후나 이 건 상속개시 직후에 청구외 OOO에게 1/2지분을 이전해주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처분 후에야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청구외 OOO에게 O유권이전등기를 해준 사실이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쟁점②토지 모두를 피상속인의 O유로 보아 쟁점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명 세

청 구 인

주민등록번호

주 O

OOO

OOO

OOO

OOO

OOO

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광주군 실촌면 OO리 OO

이천군 이천면 OO리 OOOOO OO OOOOO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

광주군 실촌면 OO리 OO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광주군 광주 OO 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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