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부5142 (1995.1.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약속어음 000원의 만기일인 92.5.20 이전인 92.1.11에 소유권을 아무런 조건도 없이 이전하여 준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91.11.2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등]
[주 문]
남OO세무서장이 94.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4,326,3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87.9.11 취득한 OO직할시 해운대구 OO동 O OOOOOO 임야 1,302.5㎡와 같은동 O OOOOOO 임야 1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주)OO건업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93.5.31 처분청에 92.1.11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쟁점토지 취득자인 청구외 (주)OO건업은 93.5.31 처분청에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을 91.11.2로 보고, 92.5.31까지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나, 감면신청기한 이후인 93.5.31 감면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94.1.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4,326,34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0 이의신청, 94.6.3 심사청구를 거쳐 94.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금 약정일은 91.11.12인데 91.11.2 (주)OO건업에서 청구인에게 현금 30,000,000원과 92.5.20을 지급일로 하는 70,000,000원권 약속어음 1매(발행일 91.11.1, 지급점 OO은행 OO지점)로 잔금을 청산하고자 하여 거절하였으나, (주)OO건업의 연말자금사정이 어렵다고 하여 부득이 92.1.4 현금 30,000,000원과 약속어음 70,000,000원을 받고 92.1.11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 바, 약속어음의 결제일인 92.5.20이 잔금청산일이나 그 이전인 92.1.1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2.1.11이 양도시기이며, 신고기한인 93.5.31 (주)OO건업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쟁점토지 매입자인 (주)OO건업이 91.11.2 쟁점토지 잔금 10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도 동일자로 잔금 100,000,000원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약속어음 70,000,000원의 만기일인 92.5.20 이전인 92.1.11에 소유권을 아무런 조건도 없이 이전하여 준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91.11.2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91.11.2로 보고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92.5.31까지 하지 아니하고 93.5.31 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91.12.27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제1호와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8항을 모아보면,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되, 이 경우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제1호부터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를 취득한 주택건설등록업자인 (주)OO건업이 92.5.3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소관세무서장인 남OO세무서장에게 92.1.11을 취득일자로 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단지 쟁점토지의 양도일자가 91.11.2(처분청 주장)인지 아니면 92.1.4(청구인 주장) 인지가 쟁점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취득자인 (주)OO건업이 그 법인장부상 쟁점토지 매입잔금으로 91.11.2 청구인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었다고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91.11.2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당 심판소에 제출한 쟁점토지의 잔금청산경위를 보면,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기일 91.11.12 이전인 91.11.2 (주)OO건업에서 92.5.20을 지급일로 하여 91.11.1 발행한 70,000,000원권 약속어음 1매(지급점 OO은행 OO지점)와 현금 30,000,000원으로 100,000,000원의 잔금을 청산하자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거절하였고 잔금지급 기일인 91.11.12이 되어서도 (주)OO건업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91.12.29경 위 약속어음에 (주)OO건업의 이사 3인이 배서하면 약속어음의 회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여 91.12.30 청구인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원을 발급받아 92.1.4 법무사 사무실에서 (주)OO건업이 제시한 이사 3인이 배서한 위 70,000,000원권 약속어음과 현금 30,000,000원을 받고 위 인감증명원을 주어 92.1.11 쟁점토지 소유권등기를 (주)OO건업명의로 이전하였다』고 하는 바, (주)OO건업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91.11.1 발행된 위 약속어음에 배서한 청구외 OOO(89.8.21 이사취임), OOO(91.1.30 대표이사 취임), OOO(93.3.29 이사취임) 3인은 위 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한 자이고, 당 심판소의 조회에 대하여 OO은행 OO지점장이 94.12.5 제출한 자료(OO OOOOOO)를 보면 위 약속어음(OO OOOOOOOO)의 최종소지인은 청구인으로 OO은행 OO지점에서 교환회부된 어음을 92.5.20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법무사 OOO(OO직할시 서구 OO동 OO OOO 소재)는 94.12.6 청구인의 91.12.30자 인감증명원과 관계서류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92.1.11 (주)OO건업에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대행을 해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위 쟁점토지 잔금청산경위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 100,000,000원을 92.1.4 (주)OO건업으로부터 현금 30,000,000원과 92.5.20을 지급일로 하는 70,000,000원권 약속어음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이 경우 92.5.20을 지급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받았으므로 잔금청산일은 위 약속어음결제일(소득세법기본통칙 2-11-11...27도 같은 뜻임)인 92.5.20이 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양도시기로 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경우 (주)OO건업에 소유권이전등기 접수한 92.1.11이 양도시기가 되며, 따라서 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인 93.5.31 쟁점토지 취득자인 (주)OO건업이 청구인의 주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경우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