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2. 14:44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 앞 도림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단속ㆍ적발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물론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2008년 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