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관0049 (2020.06.11)
[세 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관세법」 제83조 제3항은 용도세율 적용물품을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으로부터 관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전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세율을 적용받았고 사후관리대상임에도 미리 승인받지 않고 이를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용도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세관장에게 사후관리물품 양수도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쟁점물품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2.8. OOO용도세율(관세율 0%)을 적용받아 수입신고번호 OOO수입한 무정전전원장치(UPS ; Uninterruptable power supply, 이하 “UPS”라 한다) 8대(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구입하면서, 처분청에 ‘사후관리물품 양수도 승인’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승인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9.3. 처분청에 건설업체인 OOO양수자로 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물품 양수도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0.8.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세관장의 승인 없이 쟁점물품을 OOO기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83조 제3항에서 규정한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19.11.5.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하여 당초 적용하였던 용도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율 8%를 적용하여 관세 OOO및 부가가치세 OOO합계 OOO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최종적으로 당초 용도인 전산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용도세율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해당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직접 판매·양도하기 위하여 수입된 것이 아니므로 “용도세율 적용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령의 의미를 임의로 제한하여 해석한 것이며 관련 규정에서는 용도세율 적용 물품의 양수도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즉 쟁점물품은 ‘용도세율 적용 물품’에 해당하고, 쟁점물품이 궁극적으로 수입 당시의 용도대로 사용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용도세율 적용 물품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쟁점물품은 OOO국내 총판인 OOO로부터만 구입이 가능하고, OOO신축공사 일괄수주회사로서 청구법인을 해당 신축공사의 UPS 납품사로 지정한 사유로 인해 쟁점물품에 대한 일련의 양도 과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쟁점물품은 여전히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등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으로 해당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판매ㆍ양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한다.
「관세법」 제83조 제3항에 따른 차액 관세는 용도세율 적용물품이 다른 용도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그 양도받은 자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자라는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만 추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라 용도세율 적용물품에 대해 차액 관세를 추징하기 위해서는 “다른 용도에 사용”이라는 물리적인 요건 사실이 존재하거나, 그 양도받은 자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자라는 것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물품을 양도받고 OOO에게 양도하는 그 일련의 과정에서 쟁점물품의 용도가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도 외 사용’으로 보아 과세 처분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도 위배되어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2019.2.8.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후관리물품 양수도 승인’을 신청하면서, 쟁점물품의 설치장소를 OOO으로 하였으며, 이 장소는 OOO수입신고 당시 신고한 설치장소와 동일하다.
처분청은 2019.2.18. 청구법인의 ‘사후관리물품 양수도 승인’ 신청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승인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9.9.3.자 ‘사후관리물품 양수도 승인’ 신청에 대하여는 설치장소 및 사용용도가 동일함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만일 처분청이 OOO신축사옥을 설치장소로 한 쟁점물품이 ‘용도세율 적용 물품’에 해당하지 않고,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면, 2019.2.8.자 ‘사후관리물품 양수도 승인’ 신청 당시 이를 승인하지 않았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2019.2.8.자 승인을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 이를 신뢰하여 2019.9.3.자 ‘사후관리물품 양수도 승인’을 신청한 것이므로 처분청은 이를 승인하였어야 함에도 기존의 입장을 바꿔 ‘용도 외 사용’으로 보아 차액 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어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전산용이 아닌 판매용으로 사용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양도 이후 최종 전산용으로 사용할 실사용자에게 재양도 되었으므로 결국 전산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전산용으로 용도세율 적용받은 물품을 청구법인이 구매하여 건설업체인 OOO에게 양도한 후 최종 OOO에게 재판매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단지 수입업체와 건설업체 사이에서 중계판매차익을 얻기 위해 쟁점물품을 판매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이처럼 매매이익을 얻기 위해 재판매한 행위는 쟁점물품을 전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관세법」 제83조 제3항은 용도세율 적용물품의 승계과정 중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특정 용도가 아닌 세율과 용도세율과의 관세 차액을 즉시 징수하고 사후관리를 종결하도록 하고 있어, 중간 승계과정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다음 단계 사용자의 동일 용도 사용여부는 감안하지 않는다.
유사쟁점에 대해 법원에서도 용도세율 적용신청인이 ‘세율이 낮은 용도’에 직접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판매ㆍ양도하기 위하여 수입한 물품에 관하여 용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이와 달리 수입한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직접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자 또는 해당 용도에 사용할 것인지 알 수 없는 자에게 판매ㆍ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용도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이 최종적으로 해당 용도에 사용되었으므로 용도세율 적용물품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와 같은 판례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서울고등법원 2019.1.31. 선고 2018누46256 판결).
쟁점물품은 전산용으로 신고하여 용도세율을 적용받은 물품이므로 당초 수입자 또는 그 이후 양수 받은 자는 낮은 세율의 용도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승인받은 조건대로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세관장 승인 없이 OOO쟁점물품을 양도한 것을 「관세법」 제83조 제3항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차액 관세를 즉시 징수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용도세율 적용 물품으로 사후관리대상 물품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세관장에게 ‘사후관리물품 양수도 승인’을 신청한 2019.9.3. 이전에 이미 OOO무단으로 양도한 사실이 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청구법인 소속 직원의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9.9.3.자 양수도 승인 신청을 거부한 것은 당연하므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전산용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을 승인 없이 건설업체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용도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8.7.16. OOO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2018.7.16.부터 2019.8.31.까지 OOO신축사옥에 UPS를 납품하기로 계약하였고, OOO신축사옥은 OOO소재하고 있으며, 수입자인 OOO및 청구법인이 신청한 쟁점물품의 사후관리 설치장소와 동일하다.
(나) OOO2019.1.22. 중국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신고번호 OOO수입하였고, 청구법인은 2019.2.8. OOO로부터 쟁점물품을 구매하면서 동일한 설치장소로 하여 처분청에 ‘사후관리물품 양수도 승인’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승인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9.9.3. 쟁점물품에 대하여 설치장소의 변동없이 ‘사후관리물품 양수도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0.8. 쟁점물품의 설치장소에 출장하여 쟁점물품의 소유권이 OOO있다는 청구법인의 직원 최00의 확인서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건설업체인 OOO납품하면서 발행한 2019.1.31., 2019.4.30. 및 2019.8.31.자 전자세금계산서를 확보한 후, 별도로 ‘사후관리물품 양수도 승인’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후관리물품 양수도 승인’을 신청한 2019.9.3. 이전에 무단 양도 및 용도외사용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2019.11.5.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하여 당초 적용하였던 용도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율 8%를 적용하여 관세 등 합계 OOO경정ㆍ고지하였다.
(2) 「관세법」 제83조 제1항은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낮은 세율이 적용된 물품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용도세율 적용물품을 사후관리기간내에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용도 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해당물품을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세율에 따라 계산한 관세액과 해당 용도세율에 따라 계산한 관세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관세를 즉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제3호는 “용도세율 적용물품이란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으로서 ① 세율이 낮은 용도에 직접 사용하거나 ② 해당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판매·양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최종적으로 전산용으로 사용되었고, 쟁점물품의 설치장소도 수입신고 당시와 동일하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전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세율을 적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건설업체에 판매하여 그 실제 용도가 전산용인지 아니면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사후관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관세법」제83조 제2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미리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이를 양도하였고, 같은 법 제83조 제3항은 이러한 경우 등에 양도인으로부터 그 세율 차이에 상당하는 관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용도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기존의 입장을 바꿔 차액 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세관장에게 ‘사후관리물품 양수도 승인’을 신청한 2019.9.3. 이전에 이미 건설업체에 쟁점물품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청구법인에게는 신뢰를 보호받지 못할 만한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① 별표 관세율표나 제50조 제4항,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6조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낮은 세율(이하 “용도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된 물품은 그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해당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1항의 물품을 제2항에 따른 기간에 해당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특정용도 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세율에 따라 계산한 관세액과 해당 용도세율에 따라 계산한 관세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이란 사후관리물품을 승인받은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한다.
2. “양수도 등 금지기간”이란 사후관리물품을 승인받은 자 외의 다른 자에게 양도(임대)하거나 양수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한다.
3. “용도세율적용물품”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별표 관세율표 및 법 제50조 제4항, 제65조, 제68조,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6조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으로서 세율이 낮은 용도에 직접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판매·양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을 말한다.
4. “사후관리시스템”이란 수입통관시스템으로부터 인계받은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확인대상 선별, 사후관리 변동사항 및 확인결과 등을 등록·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7. (생략)
제3조[사후관리물품] ① 이 고시에 따라 사후관리 할 물품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83조에 따라 용도세율의 적용승인을 받은 물품으로서 별표1의 가에 해당하는 물품. 다만, 법 별표 관세율표 제84류부터 제97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 품목당 과세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제8조[용도세율적용·감면·분납 신청서의 제출, 심사, 확인 등] ① 법 및 다른 법령·조약·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거나 용도세율의 적용 또는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품명·규격·설치장소·용도·사후관리세관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한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신청서를 서류 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으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도세율적용신청서 제출을 생략한다.
1. 별표 1의 가 및 별표 1의 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해당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이하 "전용물품"이라 한다)
2.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품목번호 결정이나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서를 발급받은 물품
3. 외국으로부터 보세공장(종합보세구역을 포함한다) 또는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된 물품에 대한 사용신고의 경우
③ 통관지 세관장은 별표 1의 가 및 별표 1의 나에 해당하는 용도세율적용물품 중 용도세율적용신청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수입통관현황 - 전용물품목록조회’화면 등을 이용하여 해당 물품이 세관장이 전용확인·등록한 내역과 동일한 전용물품인지를 전산 확인하고, 동일한 경우에 그 확인번호를 등록한다.
제10조[전용물품의 확인 및 관리] ① 별표 1의 가 및 별표 1의 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전용물품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용도세율 전용물품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신고 수리 전에는 통관지 세관장에게 신청하고, 수입신고 수리 후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서(수입신고필증) 사본
2. 사용방법 및 용도설명서
3. 카탈로그 또는 사양서 등 전용물품 확인에 필요한 서류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전용물품 확인신청에 대하여 신청서류 등을 심사하여 전용물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견본 또는 현품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전용물품을 확인한 때에는 용도세율 전용물품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확인내역을 사후관리시스템에 전산 등록한 후 그 사실을 사후관리 세관장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관할지 세관장은 통보받은 전용물품의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제32조[사후관리의 종결] ① 세관장이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수탁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사후관리시스템에 그 사실을 등록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1. 별표 2의 사후관리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용도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한 때. 다만, 사후관리시스템에서 사후관리만료일에 전산 자동 종결처리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분품, 원재료나 그 밖에 사후관리기간이 3개월 이내인 물품 등이 별표 2의 사후관리기간 만료일 이전에 해당 용도에 사용되어 사실상 소모되거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용도 외 사용승인, 양도ㆍ양수 승인 등으로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때
4. 폐기승인으로 폐기되었거나 재해 등으로 멸실되어 그 사실을 확인한 때
5.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사후관리물품이 납부기한 경과로 체납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압류하였거나 체납액을 완납하였을 때
6. 사후관리기간 중에 사후관리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한 때에는 용도 외 사용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다만, 제6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계속한다.
7. 제10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전용물품을 확인하였거나 다른 세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전용물품 확인내역과 같은 물품으로 인정되는 때
8. 그 밖에 제31조에 따른 사후관리 종결신청에 대하여 종결사유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사실상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된 때
9. 다른 부서로부터 추징 등을 통보받아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② 사후관리담당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종결내역을 월단위로 출력하여 담당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사후관리 의무 불이행에 따른 관세의 징수] ① 세관장은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즉시 용도세율 적용에 따른 차액 관세, 감면 또는 분할납부 승인된 관세 등을 징수한다.
1. 용도세율 적용승인 또는 관세감면 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등 법 제83조 제2항, 제88조 제2항, 제97조 제2항, 제98조 제2항, 제102조 제1항 및 제109조 제1항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있는 때
2.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 물품이 법 제107조 제9항에 해당하는 때
② 제1항 및 제34조 제4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와 추징사유 등을 기재한 세액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교부하되 법 제11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전 통지를 생략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관세의 징수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조사처분 또는 과태료처분에 앞서 해당 관세를 먼저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