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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부0823 | 양도 | 2010-10-07
[사건번호]

조심2010부0823 (2010.10.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농지를 취득하여 노령으로 임대하기 전까지 약 10여 년간 자기의 계산하에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되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세 감면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9.9.14.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68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0.6.1. 부친 OOO(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으로부터 상속 받은 OOOOO OOO OOO OOO OOOOO 답 2,548㎡(이하 쟁점농지 라 한다)를 2007.11.23. 양도하고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감면세액 1억원, 납부세액 76,115,140원)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 조사결과 피상속인의 쟁점농지 취득일은 1979.4.26.이나 1986.1.1.부터 OOO(이하 임차인 이라 한다)에게 임대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하여 2009.9.1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680,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10.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1923.9.8. OOO OOOO OOO에서 출생하여 계속 거주하였고, 초등학교 졸업후에는 가업인 농사일을 이어 받아 상속받은 농지 이외에 쟁점농지 등을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였다.

쟁점농지 경작기간 중 일시적으로 피상속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다방 및 여관업은 실제는 모친 OOO이 종업원을 고용하여 운영하였고, 피상속인은 농번기 이외의 여유시간을 이용하여 도운 것이며, 임차인이 피상속인과 체결한 쟁점농지 임대차계약서(이하 쟁점임대차계약서 라 한다)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79.4.26. 거주지 인근에 소재한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1993.8.23. 노령으로 임대하기 전까지 13년간 경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일시적으로 다른 사업소득이 있고, 쟁점농지를 약 22년간 임차하였다는 임차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 현지확인 당시 임차인은 1986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임차하여 2008년 양도하기 전까지 논을 밭으로 개간하여 약22년간 채소(상추, 토마토) 하우스 농사를 지었고, 매년 소작료는 가을에 백미 4가마 값을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쟁점임대차계약서는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그 계약 내용도 피상속인과 임차인의 최초 계약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시 임차인과 명도소송까지 준비하는 등 다툼이 있어 임차인이 쟁점농지 최초 임대시기를 1986년으로 불리하게 진술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임차인의 시설 및 농산물에 대한 보상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된 점을 감안할 때, 임차인이 잘못 확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06.2.9.,대통령령 제19326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 제8항 제5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항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이 1979.4.26.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2000.6.1. 사망할 때까지 쟁점농지와 연접한 OOO OOOO OOO에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농지를 2007.11.23. 양도하여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재촌요건 및 쟁점농지가 양도당시 농지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최초 임대시기가 1993.10.30.로 되어 있는 쟁점임대차계약서가 최초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라는 증빙이 없는 반면, 쟁점농지를 1986년부터 임차하여 채소를 경작하였다는 임차인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하여 이를 근거로 피상속인의 쟁점농지 경작기간이 1979.4.26.부터 1985.12.31.까지 6년 8개월로 8년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이외에 거주지 인근의 쟁점농지를 1979.4.26. 취득하여 1993.10.30. 노령으로 임대하기 전까지 약 13년간 경작한 것으로 주장하며 등기부등본, 쟁점임대차계약서, 금융조회내역서, 쟁점농지를 촬영한 항공사진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등기부등본에는 피상속인이 1961.11.29. OOOOO OOOO OOO 1136 답 620㎡, 같은 곳 1092 대지 199㎡를 상속을 원인으로, 1967.4.6., 같은 곳 답 450㎡, 1979.4.26. 쟁점농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각각 취득하여 2000.6.1. 쟁점농지 등을 청구인에게 상속한 것으로 나타난다.

<피상속인의 토지 취득 및 양도내역>

(나) 1993.8.23. 피상속인과 임차인이 작성한 쟁점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농지 임대기간은 1993.10.30.부터 3년간으로 하고, 보증금 100만원은 계약일인 1993.8.23.에, 잔금 100만원은 1993.10.30.에 각각 지불하기로 하며, 임대료로 백미 80㎏ 4가마니에 해당하는 값을 매년 12월 15일까지 지불하기로 되어 있고, 쟁점농지 양도 당시 청구인과 임차인이 작성한 각서 등에 의하면 쟁점농지 지상의 비닐하우스 및 창고, 채소 일체에 대한 철거조건으로 임대인이 2007.11.9.까지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2007.11.8. 청구인이 임차인 OOO에게 쟁점농지 임차보증금(100만원)을 포함한 1,100만원을 철거 보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 및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서에는 쟁점농지 임대기간 중인 2000.12.14.부터 2006.12.4.까지 임차인 및 OOO(임차인의 배우자) 등의 명의로 쟁점농지 임대료로 매년 720,000원이 청구인의 계좌(OOOO OOOOOOOOOO***-*)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나, 상속개시 이전에는 쟁점농지 임차인으로부터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내역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OO OOO OOO OOO OOOOO일대의 항공촬영사진(촬영일자 1988.3.18., 1992.4.28., 1993.4.6., 1994.4.4.,1995.11.26.)에 의하면, 쟁점임대차계약서상의 쟁점농지 임대시기인 1993.10.30.을 전후하여 쟁점농지의 형질이 논(3계단)에서 밭(2계단)으로 변경되었고, 경작내역도 논농사에서 비닐하우스가 일부 설치된 밭 농사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 당시 OOO의 문답서 등에 의하면,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해 온 OOO은 피상속인이 거주지인 OOOOO OOOO OOO에서 버스를 타고 한 달에 15일 정도는 꾸준히 왔던 걸로 기억하고, 모심기·물갈이·타작 등은 동네 사람에게 품삯을 주고 하는 등 쟁점농지를 10년 정도 경작하다가 힘이 들어 OOO에게 임대해 준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피상속인의 사업이력 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인 1984년부터 1987년까지 일시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복성다방, 복성장여관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1993년부터 1995년까지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2010.6.4.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쟁점농지 최초 임대시기를 1995년으로 잘못 신고하였으나, 모친이보관중인 쟁점임대차계약서를 찾아 쟁점농지의 최초 임대시기가 1993년임을 확인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임차인인 OOO은 2009년 6월경 불시에 찾아온 처분청 직원으로부터 쟁점농지의 임차기간, 임차료 지급방법, 경작내역 등의 질문을 받고, 경작중인 농작물 및 소작료는 사실대로 답변할 수 있었으나, 쟁점농지의 임차시기에 대해서는 기억이불확실하여 약 22년간 소작한 것으로 잘못 답변한 사실이 있으며, 그 후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임대차계약서를 보고 쟁점농지 임차일이 1993년임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4)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은 그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3조에 의하면, 2006.2.9.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농지는 위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상속받았고 2008.12.31. 이전에 양도하여 종전규정 적용대상이며, 종전규정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단순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OOOOOOOOOO, 2010.2.16. 같은 뜻).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현지확인 당시 임차인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피상속인의 쟁점농지 경작기간이 6년 8개월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을 배제하였으나, 피상속인은 상속받은 농지 이외에 거주지 인근의 쟁점농지 등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였고 보유기간 중 일시적인 사업자등록(주로 여성이 운영하는 다방업 및 여관업임) 이외에 쟁점농지임대전까지 다른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당시 인근 주민인 박OO은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노령으로 임대하기 전까지 약 10여년간 자기의 계산하에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임대차계약서 및 항공촬영사진 등에 의하면 1993.8.23. 임대차계약시 쟁점농지의 임대보증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대일(1993.10.30.)을 전후하여 쟁점농지의 형질 및경작내역이 변경되어쟁점임대차계약서가 최초 임대차계약서로 보이는점 등으로 볼 때, 쟁점농지의 최초 임대일은 쟁점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일인 1993.10.30.로 보이고 이 경우 쟁점농지는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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