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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의 재차증여 해당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4444 | 상증 | 2005-04-04
[사건번호]

국심2004서4444 (2005.04.0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父)의 자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으로, 부(父)로부터 증여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3.11.14. OOOOO OOO OOO 217 대지 139㎡ 및 지상 건물(상가) 119㎡(이하 “상가부동산”이라 한다)와 (주)OOOO 주식 202주를 청구인의 부(父) 김OO로부터 증여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 37,876,400원(이하 “쟁점증여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연령(1980.10.16.생) 및 소득상황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父) 김OO로부터 쟁점증여세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4.7.1.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증여세 8,771,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15.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김OO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OOO OOO OOO OOO 580-6 소재 부동산(이하 “임대부동산”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소득 40,400천원이 발생하였고, 상가부동산을 2003.12.9.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 3천만원과 월세 13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청구인이 해외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국내에 청구인 명의로 된 예금계좌가 없어 부동산임대소득과 임대보증금 등은 모두 김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며, 그 중 일부를 출금하여 쟁점증여세액을 납부하였다.

쟁점증여세액이 김OO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었다고 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위와 같이 청구인 소유인 임대부동산과 상가부동산에서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 등으로 쟁점증여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김OO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증여세액의 출처에 대하여 임대부동산에서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자금출처로 김OO의 금융거래 통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父)인 김OO 사이에 임대소득에 대한 사용·수익 등에 대한 약정이나 관리에 대한 입증이 없으며, 자진납부한 쟁점증여세액이 김OO의 거래통장에서 인출된 것으로 볼 때, 김OO가 쟁점증여세액을 대신 납부하였다고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동산 등을 부(父)로부터 증여받고 그 증여세액을 납부한 경우, 증여세액을 부(父)로부터 재차증여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 세대주 직업 재산상태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가부동산 등을 부(父) 김OO로부터 증여받고 납부한 쟁점증여세액을 김OO로부터 증여받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임대부동산중 청구인 지분의 임대수입금액과 상가부동산의 임대보증금 3천만원을 김OO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출금하여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대부동산과 상가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2004.1.6. 김OO의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O)로 임대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 59,400천원(공급대가)이 입금된 예금통장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임대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이 김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나, 김OO가 다른 자금과 같이 관리하고 있어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부동산임대수금액중 일부를 출금하여 쟁점증여세액을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상가부동산의 임대보증금 3천만원이 김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반면, 김OO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으로 쟁점증여세액을 납부한 것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김OO의 자금으로 쟁점증여세액을 납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김OO로부터 쟁점증여세액을 증여받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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