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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7노5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제 1 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조울증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거나 부족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판결들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 제 2 원심판결: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 나타난 피고인의 평소 주량,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각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직권 판단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법원은 제 1 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병합된 위 각 사건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 1 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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