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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2 2019노178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일부를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당히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겪을 정도로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죄책의 정도에 비하여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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