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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51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갑 제1 내지 4호증(피고는 갑 제4호증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초경 3310만원 상당의 인삼을 위탁받아 판매하여 2015. 10. 13.까지 1500만원, 2015. 10. 26.까지 18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5. 11. 20. 100만원, 2015. 11. 24. 100만원, 2015. 12. 5. 60만원, 2015. 12. 11. 80만원 합계 34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23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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