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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7.06 2017고정151
건조물침입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7. 13. 07:50 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야외 수조 건물 안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것 같다는 이웃 주민들의 말을 듣고 철사로 시정되어 있던 위 건물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312,900원 상당의 공예용 가리비 껍데기 약 4,500kg 을 위 수조 건물 밖 땅바닥에 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견적 관련)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 제 366 조( 재물 손괴)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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