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1. 14: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정로 250에 있는 가락시장 앞 도로를 송탄 남부농협 쪽에서 송탄출장소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고 그 도로 주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 주변에 주차된 차량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54세) 소유의 D 화물차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밀려나면서 그 화물차 우측에 서있던 피해자의 무릎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