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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16 2015고단7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1. 14: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정로 250에 있는 가락시장 앞 도로를 송탄 남부농협 쪽에서 송탄출장소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고 그 도로 주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 주변에 주차된 차량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54세) 소유의 D 화물차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밀려나면서 그 화물차 우측에 서있던 피해자의 무릎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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