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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7 2016가단5267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2,786,512원 및 그 중 12,649,912원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2016. 11. 14.까지는...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 A은 피고 A의 농협은행(주)에 대한 2014. 9. 25.자 1,000만 원, 2015. 8. 5.자 500만 원의 각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A A A 2) 피고 A이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가 이를 2016. 8. 17. 대위변제하여 아래 표와 같은 금액의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다.

3) 원고의 위 대위변제 당시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2,786,512원 및 그 중 구상원금 12,649,912원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2016. 11. 14.(소장 송달일)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A은 원고와 분할상환 약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의 오빠 C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거래가액을 4,000만 원으로 하여 2014. 10. 24. 피고 B의 배우자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고, 그 후 2016. 3. 15. 2016. 3. 14.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장후철의 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적극재산(7,200만 원)이 소극재산(합계액 약 6,062만 원)보다 더 많은 상태였다.

소극재산 적극재산 330만 원(비아신협 대출금) 7,200만 원(이 사건 부동산) 2,500만 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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