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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08.27 2013노166
강도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4년 등)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절도 및 성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흉기를 지닌 채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G 등을 강제로 추행하고, 위 G로부터 전화를 받고 G 등을 구하기 위해 여자화장실로 찾아와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H을 폭행하고, 피해자 J의 휴대폰을 강취하고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또한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서, 지능발달 장애로 인한 충동조절 등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액이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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