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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30 2014가합10764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1. 7. 18.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50-7 임야에 조성하는 태양광 발전소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설비공사‘라 한다)를 미래에너지기술 주식회사(이하 ‘미래에너지기술‘이라 한다)에게 공사대금 3,8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2011. 12. 30. 미래에너지기술과 사이에서 태양광전지판(모델명 PV Module WST-235MS)을 총 공급량 1,000,000WP, 총금액 1,3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공급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른 공급기간 내에 공급을 완료하였다.

② 피고는 미래에너지기술에게 이 사건 설비공사를 도급주었고, 원고는 이 사건 설비공사에 필요한 위 태양광전지판에 관하여 미래에너지기술과 사이에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피고는 발주자, 미래에너지기술은 원사업자, 원고는 수급사업자가 되어, 이 사건 공급계약은 구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0. 1. 25. 법률 제9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적용되는 하도급 거래에 해당한다.

④ 미래에너지기술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설비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⑤ 원고는 2013. 12. 24.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미래에너지기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이 사건 공급계약상 물품대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관련법령 구 하도급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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