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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급여 등 청구법인들이 손금으로 계상한 비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4485 | 법인 | 2014-09-16
[청구번호]

조심 2013서4485 (2014.09.16)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임원은 청구법인들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 주요 업무와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 등기이사 및 등기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노동조합의 지부장이 쟁점임원이 청구법인들의 시내버스 운행실태 점검 및 노동조합과의 대화, 조율, 협의 등의 주요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비용은 정당한 인건비로 보이며, 선진국의 시내버스 운영실태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해외출장 관련 비용과 임원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지출한 실비변상의 의료비를 사적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8서0943

[주 문]

1. OOO이 2013.7.8.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9사업연도분 OOO원을 각각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OOO이 2013.7.8. OOO․OOO에게 한 2008년 귀속분 OOO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2011사업연도에 비상근 임원인 OOO와 감사 OOO(이하 “비상근임원”이라 한다)에게 급여 OOO)을 지급하고 손금으로 계상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 및 OOO(이하 “쟁점임원”이라 한다)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7.8. OOO 및 OOO에게 쟁점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임원인 OOO 이사 및 OOO 감사(이하 “쟁점임원”이라 한다)는 비상근임원으로서, 당연히 청구법인에 상근으로 근무를 하지 아니하므로 정기적으로 출·퇴근하지 않았다는 것이 비상근이사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정당하지 아니하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부당한 주장이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의 작성자인 노동조합장은 청구법인 근로자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 근로자의 대표로서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반대편에 있는 자이고, 노사 협의회 및 각종 위원회 등에서 대표이사와 동급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지위에 있는 청구법인의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이러한 노동조합장에 대하여 회사의 지배하에 있다는 주장은 상식에 맞지 아니한 부당한 주장이며, 동 확인서가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자료라 할 수 있고, 동 노동조합장들이 확인서에 진술한 내용에 따라 OOO 이사 및 OOO 감사는 이사 및 감사로서의 업무 이외에도 청구법인의 OOO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계속적인 노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OOO, OOO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업무에 따라 지급된 정당한 인건비이다.

OOO, OOO이 해외출국기간이라도 내부 사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확인하여 날인한 1건의 이사회의사록 및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이사 및 감사로서 참여한 청구법인의 모든 이사회의사록, 주주총회의사록 및 감사보고서를 요식행위로 갖춘 서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아니한 부당한 주장이다.

또한, 「법인세법」제52조에서는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임원인 OOO, OOO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2008~2011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매출액 및 총 급여액에 비하여 과다한 금액이 아니며, 타 임원인 OOO 대표 및 OOO 대표의 급여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서, 이는 청구법인이 비상근임원인 OOO 이사 및 OOO 감사에게 매년 임원의 실질적인 업무에 따른 실비변상적 급여를 지급하였기 때문이며, 이는 OOO, OOO의 인건비가 청구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인건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 이사는 OOO(주)와 OOO(주)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친형인 OOO 대표이사가 회사에 입사 후 계속된 업무이견과 충돌 등의 갈등으로 퇴사하였으나(퇴사연도 1995년), 법인등기부상 OOO(주)에서는 기타 비상근이사로, OOO(주) 외 3개 업체에서는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이 OOO과 2013.5.9. 문답한바, OOO은 OOO(주)에서 17년째 상근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직책은 고객지원부 상무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1991년부터 1995년까지 OOO(주)에서 근무하면서, OOO(주)의 업무를 같이 처리하여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당시 근무하지 않았던 OOO(주)에 대해서는 사내이사임에도 불구하고 OOO(주)가 OOO를 충전하는 업체로만 알고 있을 뿐 OOO 매입 및 거래처 등 회사 업무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과 주주총회 서류를 검토한바, OOO이 이사로서 서명·날인한 사실은 확인되나, 당시 회사의 주요 현안이었던 채권 양수도 및 주식 감자처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또한, 출입국 확인결과 OOO은 2011.3.7.~2011.3.15. 기간동안 OOO에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나, 2011.3.11. 개최된 OOO(주)의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여 서명·날인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작성한 이사회 회의록은 단지 요식행위로 갖춘 서류에 불가한 것으로 보이고, OOO이 상근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OOO(주)와 청구법인과의 이동거리는 약 30㎞ 이상 되고, 시간상으로는 대중교통으로 약 1시간 30분 정도 되어 OOO(주)에 상시 근무하는 OOO이 청구법인의 근로자의 위치에서 현안업무를 즉시 해결하거나 수행하기는 어렵다.

OOO은 OOO(주) 외 3개 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비상근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OOO과 2013.5.9. 문답한바, OOO은 청구법인의 감사로서 모니터링 업무와 재무제표 검토 및 논의를 한 것으로 답변하였고,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였다고 주장하나, 회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회사의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감사는 「상법」제413조2【감사록의 작성】제1항에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OOO이 감사로서 등재된 이후부터 조사당시까지 감사록을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감사로서 재무제표와 관련한 검토 및 논의를 하였다고 하나, OOO(주) 외 3개 법인에 대한 수입금액 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상근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OOO 업무와 관련하여 2007.12.24.~2008.12.26.까지 OOO에 연수 중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OOO(주)와 OOO(주)의 2008.3.31. 작성된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본인이 ‘2007년도 상지원 회계법인에서 외부감사한 감사보고서를 검토하고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일체의 오류가 발견되지 않아 본 감사내용에 이견이 없음을 보고 한다’고 서명·날인한 사실이 확인되며, 연수기간 중 회사의 성장을 위하여 여러 가지 운송서비스와 관련하여 관찰해서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사실을 확인할 근거 서류가 전혀 없다.

청구법인은 사업의 성격상 OOO 안에서 운행하는 당사 버스들의 정류소 무정차, 운행시간의 준수, 승객에 대한 서비스, 운전자의 버스승객에 대한 태도 및 운전자들의 매출누락행위 등의 운행실태를 점검하는 업무가 반드시 필요하며 동 업무를 OOO, OOO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차내에 설치된 CCTV로도 충분히 확인 가능한 사항이며, OOO, OOO은 출·퇴근시 이용하는 OOO 버스에 대해서만 언급 할 뿐 나머지 노선버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으며, 동 업무에 대한 보고에 대해서도 OOO 회장이나 OOO 전무에게 유선으로 보고한다고만 할 뿐 보고내용을 확인할 근거서류가 전혀 없다.

OOO과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자(딸)로서 청구법인에 정기적으로 출·퇴근하지 않았음은 본인들도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OOO과 OOO의 근로 제공 및 경영에 참여한 서류로 청구법인의 노동조합장 OOO과 OOO의 ‘확인서’ 및 이사회 회의록과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그 확인자가 청구법인과 거래관계에 있는 특수한 상대방 일뿐만 아니라 업무내용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 제시가 전혀 없는 ‘확인서’일 뿐이다.

2013.5.9. OOO과 OOO에게 문답한바, 회사의 주요 현안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으며, 해외 출국 기간에 이사회 회의록 및 감사보고서에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등 이사회 회의록과 감사보고서는 요식행위로 갖춘 서류에 불과하고, OOO과 OOO은 조사 과세기간에 상근근로자로서 OOO(주)와 OOO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따라서, 사용인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사주 자녀에 대하여 부당하게 지급한 급여로서 전액 손금부인되어야 할 사항인바, 청구법인이 OOO, OOO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14.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훈련비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에 근무하지 않은 사주의 자인 OOO, OOO의 2008~2011년 급여 OOO원을 손금부인하고, 접대비 성격의 복리후생비 등 OOO원을 손금부인하여 기타사외유출처분하고, 법인카드 개인적 사용 OOO원을 손금부인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다”고 조사되어 있다.

(나) OOO 이사는 청구법인(OOO 외 4개사)의 비상근이사로 청구법인에 정기적으로 출·퇴근하지 않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OOO 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근무한 사실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다) OOO 감사는 청구법인(OOO 외 3개사, OOO 제외)의 비상근감사로 청구법인에 정기적으로 출·퇴근하지 않고 있으나, OOO 감사는 청구법인의 OOO 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근무한 사실이 아래 <표2>와 같다.

<표2>

(라) OOO 이사와 OOO 감사의 등기이사 선임기간 및 청구법인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개최 내역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표3> OOO 이사 및 OOO 감사 등기이사 선임기간

<표4> 청구법인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개최내역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OOO(주)의 지부장인 OOO의 사실확인서(법무법인 OOO 공증)를 보면 “회사의 OOO 이사와 OOO 감사와는 비정기적으로 수시로 만나며 노선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노사관계에 대한 협의를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만나 지금까지 협의하여 왔으며, 우리 노조측의 애로사항 또한 필요시마다 만나 지금까지 협의하여 온 사실이 있다. 양 임원으로부터 운행상의 문제점과 잘못된 운전기사의 승객응대 태도 등에 대해 시정요구를 종종 받았으며, 노동조합에서는 노조가 갖고 있는 애로점을 건의드리고 회사 경영방침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렸다. 다만, OOO 감사는 2011년초 이후는 그와 같은 대화 및 만남이 단절되어 있는 상태임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OOO(주) 노조지부장인 OOO의 사실확인서(법무법인 OOO 공증)를 보면 “OOO 이사는 OOO(주)에 상근이사로 근무하여 왔었고, 비상근 이사로 바뀐바 있다. OOO 이사와 OOO 감사와는 노조지부장으로서 필요할 때마다 업무협의 및 논의를 하여 왔으며, 우리 노조측의 애로사항을 자주 요구한 적이 있다. 반면에 OOO 이사와 OOO 감사는 노선운영상의 문제점, 노사와 관련된 문제 제기와 시정요구 및 협조를 본인에게 자주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노사화합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OOO 감사와는 2011년초부터 상기와 같은 유기적인 관계가 지속된 사실은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 이사가 OOO(주)에 OOO 감사가 OOO에 상근하고, 청구법인의 주식소유관계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에 출근하여 직무를 수행한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임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손금부인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인건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봉급·급료·보수·상여·수당·종업원에 대한 공로금·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이 있는바,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그 법인의 규모, 영업내용, 당해임원의 직무내용, 그 밖에 사용인에 대한 급여지급 사항과 그 법인과 동종·동일규모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비추어 과다한 경우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가 아니라면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은 매년 각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해오고 있고, 법인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위해서는 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 등 최소한의 임원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며, 이들에게 지급한 경상경비에 해당하는 보수상당액은 그 금액이 과다하거나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닌 한 당해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인바,

OOO 이사와 OOO 감사는 청구법인(OOO 외 4개사)의 비상근이사이므로 청구법인에 정기적으로 출·퇴근하지 않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OOO 운송사업과 관련하여 20년 이상의 경력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에 대한 충분한 지식 및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내부 사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날인하는 것 자체가 비상근이사로서 정당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OOO과 OOO은 청구법인의 현황과 사업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근 등기이사 및 등기감사로서, 청구법인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주요 업무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상법」에 열거된 등기이사 및 등기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청구법인의 OOO 운행실태 점검 및 노동조합과의 대화, 조율, 협의 등의 주요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등 법인의 경영 및 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점, OOO과 OOO은 1989.2.25.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이사 및 감사에 재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8년부터 2011년 기간 중에 이사회에 참여(OOO : 21회, OOO : 11회)하여 청구법인의 재무제표 승인의 건, 임원선임의 건, 잉여금 처분에 관한 건 등 청구법인의 주요 업무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 OOO OOO(주) 지부장인 OOO과 OOO(주) 노조지부장인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 이사와 OOO 감사와는 비정기적으로 수시로 만나며 노선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노사관계에 대한 협의를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만나 지금까지 협의하여 왔고, 노조측의 애로사항 또한 필요시마다 만나 지금까지 협의하여 온 사실이 있으며, 양 임원으로부터 운행상의 문제점과 잘못된 운전기사의 승객응대 태도 등에 대해 시정요구를 종종 받았으며 노동조합에서는 노조가 갖고 있는 애로점을 회사 경영에 반영하여 달라고 건의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비상근임원인 OOO 이사와 OOO 감사에게 지급한 급여는 이를 손금산입하고,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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