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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2800 | 토초 | 1996-10-30
[사건번호]

1994중2800 (1996.10.30)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동대문세무서장이 1993.11.5 청구인들(OOO·OOO) 각각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9,757,44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대상토지면적(2,393㎡)중 224.79㎡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19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법률 제4807호)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한 후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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