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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52027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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