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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0.13 2016고단525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1.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8. 14.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0.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1. 14.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4. 9.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2. 13. 17:40경 통영시 E에 있는 F 개축공사 현장 숙소 근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G(42세)과 시비하던 도중,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불상의 물체로 피해자의 왼쪽 눈 윗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7., 2014. 7. 28., 2014. 7. 29., 2014. 8. 5., 2014. 8. 6. 각각 경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린 범죄사실 등으로,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5. 4.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15. 01:35경 위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서, “사장 어딨어 씨발, 가게에 있는 술 다 꺼내와. 니가 고소를 하는 바람에 내가 섬에서 고생하고 집행유예를 받았다”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을 쥔 채 피해자를 때리려 하고 식당 안에 있는 메뉴판 거치대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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