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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5 2013고정34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0. 03:10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순경 C에게 ‘짭새가 머하는 거야, 넌 군대 몇기냐, 내가 서장을 모신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동네 주민 D 등 5명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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