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5 2013고정34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0. 03:10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순경 C에게 ‘짭새가 머하는 거야, 넌 군대 몇기냐, 내가 서장을 모신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동네 주민 D 등 5명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