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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4805
공연음란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7.~8. 초순 무렵의 어느 날 07:00경 부산시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등의 행인이 보는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만졌다.

2. 피고인은 2018. 8. 13. 07:0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 등의 행인이 보는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사진

4.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아침에 거리에서 여성 행인 등이 보는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고 손으로 만짐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여성인 D 등의 행인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집행유예 1회, 벌금 1회)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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