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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4 2013가단2380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7. 1.부터 2013. 11. 21.까지 연 5%, 그...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D이 원고에 대한 채무액 9억 원을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0. 4 23. 액면금 합계액 9억 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 중 5억 원에 관하여 2010. 6.경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와 원고 사이에 분양대금 5억 원 상당의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원고를 기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5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D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5억 원 중 일부청구로서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0. 7. 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3. 11. 2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

가. 피고 B, C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 B, C가 피고 D과 공모하여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5억 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B, C는 피고 D과 연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 B, C가 피고 D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 B에 대한 분양계약금 반환청구(예비적 청구) 원고는, 피고 B는 2010. 6. 원고와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전원주택 I동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5억 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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