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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36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6. 20:30 경 서울 관악구 관 천로 42 도림천 어린이 놀이터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소리를 질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불안감 조성으로 통고 처분을 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 뭐야 개새끼들 아, 어린아이끼리 밀치는 걸 혼내는데, 뭐가 잘못이야 씨 발 놈 아 ”라고 소리 지르며 D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양쪽 어깨를 잡고 밀쳐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 방해범죄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나.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진지한 반성의 부족,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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