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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848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687,57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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