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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11.08 2018나1992
특허권침해중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의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13면 8행의 “4. 침해금지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침해금지청구 및 폐기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14면 13행의 “원고의 금지청구는” 부분을 “원고의 금지청구 및 폐기청구는”으로, 15면 12행부터 16면 2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각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의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1) 인정사실 갑 제11, 16 내지 21호증, 을 제3, 13, 15, 16,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법원의 검증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6년 12월경부터 2017년 1월경 사이에 대여하거나 판매한 자동융착기가 모두 피고 제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제품들은 모두 피고 변경 제품임이 인정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가) 피고는 I에 2016. 5.부터 2015. 7.까지 약 3개월간 피고 제품 1대를 무상으로 대여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6. 11.경 I에 피고 제품 1대를 무상으로 대여하였다가, 원고가 피고의 고객사인 H에 2016. 11. 말경 피고 제품이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경고장을 보내자, 2016. 12.경 I에 임대한 위 피고 제품에서 고정돌기부와 고정돌기결합부를 제거하고 그 부분을 나사로 막음 처리하여 위 피고 제품을 피고 변경 제품으로 개조하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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