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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6나53267 (1)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8,012,285원 및 그 중 8,503,225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년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중구 C 외 3필지 지상 D 빌딩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1,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였다.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이 매년 갱신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0. 11.경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원에서 20,000,000원으로 증액하고, 그 무렵 월차임도 1,500,000원에서 1,800,000원으로 증액하였다가, 2014. 1.경 월차임을 1,500,000원으로 다시 감액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4.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한 2014. 10. 10.까지의 연체차임 합계액이 19,000,000원임을 확인하고, 그 중 10,000,000원을 2014. 12. 25.까지, 나머지 9,000,000원을 2015. 3. 25.까지 각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위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임대인 임의대로 인도하고, 피고는 위 약속위반으로 인한 민ㆍ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1. 2.부터 2015. 3. 4.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된 연체차임의 일부로 합계 5,4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된 연체차임의 나머지 13,600,000원은 물론 2014. 10. 11.부터의 연체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는 2016. 5. 30.경 이 사건 점포 관리비를 2016. 3.분까지 납부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16. 8. 22.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9, 11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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