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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28 2017가단6498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28,442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6. 19.부터 2007. 6. 25.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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