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16 2014고정37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4. 22:4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E 외 2인에게 “야 씹새끼들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