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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8.24 2012가합4282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각 35,714,28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 11. 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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