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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04 2019나316128
대여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4. 3. 10. 원고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변제기 2014. 4. 24., 이자 월 2.5%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D가 C의 원리금 채무의 지급을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4. 3. 10. C에 2억 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영업점 근처 식당에서 피고의 채권관리담당 과장대리인 E으로부터 아래의 내용이 기재된 지불확약서 이하'이 사건 확약서)를 받았는데, 피고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었고, 피고의 법인인감증명서(2014. 1. 10. 발급)가 첨부되어 있었다. - 아 래 - 지불확약서 금 이억삼천만원 정 상기 대금을 주식회사 C 소유 통장에 지급하고 설정하며 향후 10일 이내에 구미시 F 소재 빌라 대출 시 당 B조합에서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 확약인 대표자 B조합 경남 합천군 G D (인

다. E은 이 사건 확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범죄사실 등(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등)으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고단53호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라.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서에 따른 채무 중 2014. 8. 14. 6,000만 원, 2014. 9. 24. 1,000만 원, 2014. 10. 17. 5,000만 원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3,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E은 피고의 채권관리담당 과장대리로서 채권관리업무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다.

E은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I에게 대출한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으므로, 이는 E의 채권관리업무에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는 E이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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