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5.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필문대로 34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문화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백림약국 쪽에서 서방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흐린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6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등을 다쳐 의식을 잃고 전남대학교 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 다음 날 1:28경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중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야간에 편도3차로의 길을 무단 횡단한 점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위 결과발생에 피해자의 책임도 있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