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상증법 §41ㆍ3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0925 | 상증 | 2014-04-1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0925 (2014.04.14)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상법상 설립자본금의 불입과 신주발행에 의한 유상증자는 별개의 법률행위로 동일한 행위가 아니고, 유상증자 등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이 상증법 제41조의3 규정의 증여세 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6서049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 신OOO는 청구인 신OOO·신OOO(청구인 신OOO와 합쳐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아버지로서, 주식회사 OOO(업종 : 제조/태양광발전용웨이퍼, 2007.8.1.개업, 이하 “OOO”이라 한다)의 최대주주인 이OOO과 특수관계자인데,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07.10.22. OOO주, 2007.12.11. OOO주, 2009.5.27. OOO주를 액면가액인 주당 OOO원에 취득(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 신OOO·신OOO은 청구인 신OOO로부터 OOO의 발행주식를 2008.7.3. OOO주씩 증여받고, 2009.5.27. 유상증자로 OOO주씩(2008.7.3. 증여받은 주식과 합쳐 “쟁점②주식”이라 하고, 쟁점①주식과 합쳐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액면가액인 주당 OOO원에 취득하였으며,2011.10.14. 쟁점주식은 한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다.

나. 청구인들은 2012.8.27. 쟁점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쟁점주식의 상장차익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하여 쟁점주식의 정산기준일(쟁점주식의 상장일인 2011.10.14.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인 2012.1.14.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상장에 따른 상장시세차익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아래 <표1>과 같이 산정한 후,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고,

<표1>

2013년 10월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의 신고가 정당하다고 보아, 2013.10.11. 위 <표1>과 같이 신고시인·결정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 신OOO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기 보다는설립당시에 계획한데로 사실상 설립자본금을 납입한 것이다.

OOO(주)의 계열사인 OOO의 대표이사로 있던 이OOO은 잉곳 및 웨이퍼생산사업에 진출하고자, OOO(주)의 회장 이OOO에게 보고하고 OOO(주) OOO인 정OOO에게 OOO의 자본금납입계획의 수립을 요청하여 정OOO과 수차례 협의 후 자본금 납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OOO의 대주주인 청구인 신OOO와 백OOO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OOO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즉, 청구인 신OOO의 불입자금은 설립자본금과 같은 것으로 신OOO는 불입자본금 OOO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7.10.16. 보유주식을 매각하여 OOO원의 자금을 준비하여 2007.10.19. 이를 출금하여 OOO의 증자에 참여하였다.

(2) 대법원은 수차례 증자가 이루어졌더라도 실질적으로 1회의 증자에 해당할 경우 1회의 증자로 보아 세법적용을 하도로 하고 있으며(대법원 1993.6.22.선고 1992누14724 판결), 심판결정례에서도 수차례의 증자를 하나의 증자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도록 한 것(국심 2006서491, 2009.7.14.)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증자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사업계획에 의하여 OOO원으로 법인을 설립 후 1개월 후에 OOO원의 유상증자를 하면서 OOO원을 제3자 배정방식으로 불입하도록 계획한 것이어서 전체를 설립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상장차익 등에 대한 증여규정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상장차익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인바, 이OOO의 검찰진술서, 회사의 자본금납입플랜, OOO 설립 전 청구인 신OOO의 불입자금준비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처음부터 리스크를 안고 회사 설립자본금을 불입한 것으로 쟁점주식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신OOO는 OOO이 신주를 발행하여 제3자 배정함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였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OOO의 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으며, 취득가액과 정산기준일 주가의 차액이 취득가액의 30% 또는 OOO원 이상이고, 청구인 신OOO와 OOO의최대주주 이OOO과는 특수관계에 있어 상증법상 과세요건을 충족한다.

(2) 청구인 신OOO는 OOO의 최대주주 이OOO으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직접 제공받고 투자를 결정하였으며 청구인 신OOO가 보유하던 주식을 매각한 자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는바, 매각주식의 가치상승과 배당수익을 뛰어넘는 초과수익을 예상하고 투자한 것이고, 사업시행에 내재된 위험요소는 다양하고 대부분의 투자가 위험을 수반함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이 OOO의 사업에 잠재된 위험을 부담하였다하여 상증법에서 규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상법」제291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자본금의 불입과 신주발행에 의한 유상증자는 관련법상 명백히 구별 되는 별개의 법률 행위로 두 행위를 동일한 행위로 볼 수 없다.

법무법인 법여울의 공증한 이사회 의사록(2007.10.17.)에서 OOO은 회사의 경영상 필요나 긴급한 자금조달 및 기술도입 등을 위하여 정관 제8조 2의 제2항에 의한 신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증가시키고자 하였으며, 청구인 신OOO는 「상법」제418조 제2항의 규정 및 해당법인 정관 제8조 2의 제2항에 의하여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신주식 전체의 제3자 배정을 통해 주식을 취득하였고, 이후에는 유상증자 또한 이사회 의사록을 통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유상증자를 하였다.

상증법 제41조의3 제6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이 참여한 유상증자는 해당 조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주식 취득이다.

또한, 청구인들이 제시한 심판례 및 대법원 판례(수회의 유상증자를 실질적으로 1회의 유상증자로 보아야 함)는 상법개정 또는 은행의 요구로 불가피하게 한번의 유상증자를 여러번 나누어 실시한 경우, 하나의 유상증자로 보아 상증법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최초 자본금의 납입과 유상증자를 하나로 보는 것과 차이가 있으므로, 당초 설립시가 아닌 설립 후「상법」 및 회사의 정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유상증자를 최초 설립시 자본금의 불입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유상증자가 상증법 제41조의 3규정의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이 상증법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증 등에 따른이익의 증여)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조사보고서(2013년 10월)의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과세여부 검토에 의하면, 상증법의 증여요건인 ① 상장 전에 주식 등을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취득 및 이와 관련된 법인의 신주발행, ② 증여·취득일로부터 5년내 상장할 것, ③ 증여·취득시점과 상장 후 차액이 30% 이상이거나 OOO원 이상일 것에 부합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청구인 신OOO의 신주인수금액 OOO원의 자금원천은 OOO(주)의 근로시 근로소득이며, 청구인 신OOO·신OOO의 신주 인수금액 OOO원의 자금원천은 청구인 신OOO로부터 수증한 현금으로 납부하였으며 수증금액에 대해 기 증여세 신고하였고, 청구인들의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 등에 대한 증여세 신고내용이 정당하므로 신고시인결정하고 조사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2.8.27. 이 위 <표1>과 같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은 청구주장과 함께 이OOO 진술조서(2009.11.23. OOO지방검찰청), 정OOO이 신OOO에게 보낸 이메일내용(2007.7.26., 2007.8.11., 2007.10.15.), 자금출처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 설립 전 청구인 신OOO의 불입자금 준비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처음부터 위험을 부담하고 법인의 설립자본금을 불입한 것으로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상법」상 설립자본금의 불입과 신주발행에 의한 유상증자는 별개의 법률행위로 동일한 행위가 아닌 점, 유상증자 등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이 상증법 제41조의3 규정의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증여일등"이라 한다)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등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때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당해 주식 등의 상장일 또는 협회등록일(이하 이 조에서 "상장일등"이라 한다)부터 3월이 되는 날(당해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등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의 사이에 사망하거나 당해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차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일등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개시한 날로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혼재되어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

⑦ 주식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채(이하 이 항에서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를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당해 전환사채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5년을 말한다)이내에 주식 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당해 전환사채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에 그 전환된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정산기준일까지 주식 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에 주식 등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당해 전환사채 등의 만기일까지 주식 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세한 증여세액을 환급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1조의3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주주 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등을 합하여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주주등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3 제1항 및 동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제2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합계액의 차이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및 차이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의 계산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1. (제3항 제1호의 가액과 제3항 제2호의 가액의 차이) ×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2.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⑤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1. 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등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당해기간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 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⑥ 법 제41조의3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기타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의 발행주식총수는 제5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다.

⑧ 법 제41조의3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채"라 함은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기타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