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7광2937 (2017.10.10)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이 쟁점매입처와 쟁점계약을 체결한 목적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발전설비를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한 뒤 한국전력에게 전기를 판매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전기사업법」제63조 등에 의하면 태양광발전설비는 사용전검사를 합격한 후에야 사용이 가능하고, 태양광발전소에 관한 공사는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에야 비로소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전검사를 받을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공사의 산출물인 태양광발전설비를 쟁점계약의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은 사용전검사 승인일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9전140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태양광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OOO에 판매하는 사업자들로, 각자 2016.9.1.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와 OOO 외 11필지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에 관한 공사[공사기간 : 2016.9.1.∼2016.11.30., 공사대금 OOO(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 OOO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은 2016.11.17.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공사 용역을 공급받았음을 원인으로 하여 공급가액 OOO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수취하고, 청구인 OOO는 2016.12.7. 쟁점매입처로부터 같은 내용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청구인들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총 12매를 통틀어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는데, 청구인들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OOO로부터 사용전검사확인증을 발급받은 2017.1.11. 쟁점매입처가 쟁점공사와 관련된 역무의 제공을 완료하였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2016년 11월경 각자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OOO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부분이 공급시기 전에 발급되었다는 이유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뒤, 청구인들이 각 환급을 청구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액 중 아래 <표1>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표1> 청구인별 환급거부세액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태양광발전소 공사는 설비공사, 내선공사, 외선공사의 순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쟁점공사는 모듈연결공사 및 구내 선로공사 그리고 태양광발전설비 구조물 설치공사를 내용으로 하는 설비공사와 내선공사를 내용으로 할 뿐, 외부선로공사, 수전선로공사 등 외선공사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쟁점공사가 완료되어야만 외선공사가 시작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공사의 공급시기 즉, 역무제공의 완료시점은 각 청구인들과 쟁점매입처가 내선공사 완료 후 전류가 흐르고 있음을 확인하여 준공확인서를 작성한 2016.11.17.이다. 실제 OOO도 내선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외부선로공사 등을 착공하였다. 따라서 쟁점공사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되었음을 전제로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전에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처분청이 제시하는 선결정례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건에 원용되기 부적절하다. 즉 선결정례들은 태양광발전소의 규모가 큰 복합공정 및 일괄공사의 경우로서 청구인들과 같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태양광발전소 공사계약과는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공정과정과 내용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쟁점공사를 선결정례와 같은 일괄공사로 전제한 뒤 단순히 사용전검사확인증의 일자로만 공사완료시점을 확정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선발급된 세금계산서라 보았으니,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3) 공사대금 지급이 사용전검사일 이후로 미루어진 것에 관하여, 청구인들은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태양광발전소 부지에 대한 부채 승계가 이루어져야만 시행사의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할 수 있었는데, 은행은 서류심사 과정에서 사용전검사 확인증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청구인들은 공사완료시점인 2017.11.17.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기 어려웠다. 더군다나 OOO의 외선공사기간은 전력수급계약(PPA)을 신청한 날(2016.11.17.)로부터 보통 한 달 이내에 마무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건의 경우 OOO의 파업으로 인하여 자재신청까지 지연되어 2017.1.10. 외선공사가 완료되었고, 2017.1.11.에서야 OOO로부터 사용전검사 확인증을 발급받아, 2017.1.16. 은행을 통해 쟁점매입처에 공사 잔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따라서 “태양광 설비 설치공사 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공사대금이 지급된 것은 소규모 발전사업자인 청구인들이 쟁점매입처가 준비한 표준계약서를 신뢰하였기에 세세히 확인하지 못한 과실에 의한 것일 뿐,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를 달리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사실은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상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 역무제공의 완료시가 일반적인 공급시기가 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5.14. 선고 98두3952 판결, 같은 뜻임), 역무제공의 완료시는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사실이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대법원 2008.8.21. 선고 2008두5117 판결, 같은 뜻임). 청구주장과 달리, 태양광발전소 공사와 관련된 선결정례들은 용역공급의 산출물인 발전설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상태에 놓이게 된 때 또는 발전설비가 가동되어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한 때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5.6.11. 선고 2013두22291 판결, 같은 뜻임).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계약서에 의하면, 표지부분 제11조는 “OOO는 설치업자가 대행하기로 함. 안전사고 역시 설치업자가 모두 책임지기로 함.”이라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 제5조는 “착공신고 및 준공검사 2) 태양광발전 설비에 대한 ‘사용전검사’와 에너지관리공단의 설치확인검사를 필한 경우 갑(청구인들)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갑의 별도 준공검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발전설비의 가동이 완전히 구현되는지 검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가) 태양광발전설비공사는 통상적인 용역공급계약으로서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완료되어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용역제공의 완료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사용전검사’는 쟁점매입처가 시공한 쟁점공사와 OOO에서 시공한 외부선로공사를 합한 발전시설 전체에 대한 안전성 검사이고, 태양광발전설비는 「전기사업법」제63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31조 제5항에 따라 OOO로부터 ‘사용전검사’를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2017.1.11. 사용전검사 확인증이 발급되기 전까지 태양광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판매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들과 쟁점매입처가 2016.11.17.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세 검사내역도 없이 공사준공검사서를 작성한 때를 용역제공의 완료일로 볼 수는 없다.
(나) 청구인들이 이해관계자인 쟁점매입처와 사적으로 작성한 공사준공검사서만을 이유로 용역제공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관계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의의 공급시기를 정하는 것과 같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계약서에서 태양광발전설비가 사용전검사를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준공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고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심판을 청구하면서 사용전검사를 통과하기 이전에 이미 용역제공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아 신빙성 있는 주장이라 볼 수 없다.
(3)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공사준공검사서를 교부한 2016.11.17. 공사가 완료되었다면, 청구인들은 “태양광 설비 설치공사 계약서” 제6조에 따라 쟁점매입처에 공사준공검사서를 교부한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했어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2016.11.23. 쟁점매입처에 OOO을 지급하고, 사용전검사를 통과한 이후인 2017.1.16.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주장과 실제 잔금지급일이 모순되고 있다. 나아가 청구인들은 사용전검사 이후인 2017년 2월부터 현재까지 OOO에 생산한 전기를 매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의 경우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일반적으로 설치업자가 태양광설비 및 내선공사와 OOO 전력수급계약신청, 사용전검사확인 등의 업무까지 대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공정별로 개별공사를 진행하였다면, 청구인들은 전력수급계약신청 대행사인 주식회사 OOO과 별도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였다는 의미인데 관련 계약서는 제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세금계산서 등 매출․매입 발행내역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들과 쟁점매입처는 쟁점계약서 표지부분 제11조에 “OOO는 설치업자가 대행하기로 함.”이라는 명시적인 문구로 대관업무의 범위를 특정하였고, 실제 OOO 등에 대한 대관업무비 명목으로 공사비 내역서 중 대관업무비 OOO을 책정․지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다른 업체에게 용역을 맡겼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대금지급 내역과도 불일치한다.
(5) 청구인들은 쟁점매입처가 내선공사가 완료되었음을 단순히 전류의 흐름을 확인한 뒤 쟁점공사와 관련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쟁점계약서 특약사항 제3조 “OOO 용량부족 등 기타 사유로 공사 중단 시 본 계약은 파기하고 계약금 일체를 반환한다.”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추후 OOO의 사용전검사 확인과정 및 OOO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등의 문제에 관한 청구인들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3) 전기사업법
제63조[사용전검사]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④ 사용전검사의 시기는 별표 9와 같다.
⑤ 사용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사용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법 제74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9]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
10. 태양광발전소에 관한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쟁점매입처가 2016.9.1. 체결한 쟁점 공사에 관한 계약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공사준공검사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6.11.17. 쟁점매입처에게 준공되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검사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 OOO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은 각자 쟁점매입처로부터 작성일이 ‘2016.11.24.’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이후 ‘기재사항을 착오하였기 때문에 이를 정정한다’는 이유로 작성일을 ‘2016.11.17.’로 수정하였다. 다만, 청구인 OOO는 쟁점매입처로부터 작성일이 ‘2016.12.7.’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들의 입출금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매입처에 2016년 11월경 공사대금 중 일부인 OOO을, 2017년 1월경 나머지 공사대금을 각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쟁점공사의 공사비 내역서에 의하면, 공사대금 중 OOO이 대관업무비 명목으로 책정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6) OOO 사장 명의의 2017.1.11.자 사용전검사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7.1.11. OOO로부터 사용전검사를 받아 같은 날 사용전검사확인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인들이 OOO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목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전기를 생산하여 OOO에게 이를 판매하기 시작한 시점은 2017년 2월부터인 사실이 확인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의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란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대법원 2015.6.11. 선고 2013두22291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인들은 쟁점계약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쟁점공사가 설비공사와 내선공사만을 내용으로 하는 단기건설용역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서의 계약일반조건 제11조 및 특약사항 제4조는 쟁점매입처가 태양광설비를 설치한 후에도 청구인들이 설비를 운영하여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설비운영에 필요한 자료 및 기술지원 그리고 교육수행까지 계획하고 있는 점, 쟁점계약서 제11조에 의하면 쟁점매입처가 설비공사와 내선공사 외에 OOO로부터 사용전검사 승인에 관한 대관업무까지 대행하여 주기로 약정한 점, 쟁점공사의 공사비 내역서에도 대관업무비 OOO이 책정되어 공사대금에 포함되어 지급된 점, 쟁점매입처가 쟁점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쟁점공사의 범위를 축소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입처가 청구인들에게 제공한 쟁점공사의 범위에는 쟁점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설비공사와 내선공사 외에 OOO로부터 사용전검사 승인에 관한 대관업무까지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쟁점매입처와 쟁점계약을 체결하게 된 궁극적인 목적이 단순히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발전설비를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한 뒤 OOO에게 전기를 판매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전기사업법」제63조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31조 제5항 별표9에 의하면, 태양광발전설비는 사용전검사를 합격한 후에야 사용이 가능하고, 태양광발전소에 관한 공사는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에야 비로소 OOO로부터 사용전검사를 받을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공사의 산출물인 태양광발전설비를 쟁점계약의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은 청구주장과 달리 2017.1.11. 사용전검사 승인일이라고 판단된다.
(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계약서 특약사항 제5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들이 임의적으로 작성한 준공확인서 작성일을 쟁점공사와 관련된 역무제공이 완료된 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역무제공의 완료시점은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객관적인 시점을 의미하는 것인바,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과 무관하게 용역의 공급시기를 거래당사자의 임의의 선택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역무제공이 완료된 시점을 사용전검사 승인일인 2017.1.11.로 보아, 청구인들의 부가가치세 환급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