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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849 | 지방 | 2015-05-2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849 (2015.05.28)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과밀억제권역내에 소재하는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쟁점토지상에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쟁점건축물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취득세 신고납부기한내에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지060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3.14. OOO를 취득하고 「지방세법」제11조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10.18. 쟁점토지상에 건축물 1,705.2㎡(자동차정비공장,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2013.12.11. 「지방세법」제13조 제1항 및 제2항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의 중과세율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세 OOO을 2013.12.11. <표1>과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4.1.8. 가산세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며 경정청구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2.20. 이를 거부처분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에 자동차정비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과밀억제권역 내 토지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 가 3배 중과세 됨을 인지하고는 있었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당시에 토지의 사업목적을 묻지 않고 취득세를 일반세율로 신고를 받았고 공장신설에 대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부분만 3배를 중과하여 취득세 등 고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을 위하여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묻거나 사용목적만 확인했다면 그 즉시 답을 하였을 것이고, 취득세에 대하여도 중과세액을 납부하였을 것인데 수개월이 지나고 공장을 신축한 후에 공장의 부속토지로 보아 그 사용승인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중과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또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회사나 일반인이 취득세는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된다는 기본적인 상식만 가지고 있을 뿐 공장신축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그 부속토지의 취득세를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전문적인 법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업무를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하며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실을 취득세 신고 시 설명이나 어떠한 안내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 후 취득세 등을 신고할 때에 처분청이 사용목적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중과세 적용의 안내 및 공장의 신축으로 쟁점토지가 공장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신고의무를 인지시켜주지 아니하였고,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회사나 일반인이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령의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이고, 신고납부는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써,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며, 중과세대상 여부의 판단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어서 이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있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안내를 받지 못하여 취득세 중과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인 바, 처분청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상에 자동차정비공장을 신축한 후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율로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신고 및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2013.3.14. 취득하고, 같은 날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에 2013.10.18.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였고, 2013.12.11. 쟁점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1항 및 제2항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중과세율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취득세 등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에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을 신축하고 2013.10.18. 사용승인을 받았음이 건축물사용승인서(2013-건축과-신축허가-21, 2013.10.18.)로 알 수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은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조세채무가 확정되며, 조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하겠으나,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신고·납부를 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로서 처분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안내가 없었다고 하여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하겠는바(조심 2012지607, 2012.10.10.,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부과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이하 같다)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자율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 1천분의 28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제11조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

2.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

제20조(신고납부)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33조(납부불성실가산세) 법제53조의4 및 제53조의5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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