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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19980228
직무유기 | 1998-06-03
본문

근무지 이탈 및 도박행위 방조(98-228 해임→정직3월)

사 건 : 98-228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김○○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8년 4월 6일 소청인에게 한 해임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7.7.19.부터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98.3.31. 19:00~23:00간 112순찰근무를 마치고 귀소 중, 동일 22:50경 평소 알고 지내던 권○○로부터 무선호출을 받고 동인의 거처를 확인 후, 동일 23:00-01:00간 의경 마○○와 구역순찰 (2,3선)근무가 지정되었음에도, 위 권○○에게 빌려 준 승용차를 돌려받는다는 이유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원종1동 244번지 소재 건물 2층사무실에 도착, 동 장소에서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경찰관으로서 즉시 단속하지 않고, 피의자들을 그대로 방조하다가 23:10경 검거되어 입건되는 등, 직무유기 및 지시명령위반의 비위가 인정되는 바,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순찰근무를 마치고 귀소 중, 당일 13:00경 소청인의 승용차를 빌려 간 위 권○○로부터 직접 차를 가져가 달라는 요청을 받고, 택시를 타고 23:05경 원종동 사무실에 도착, 권○○의 권유로 잠깐 차를 마시며 이야기 하던 중, 23:10경 도박단속을 나온 ○○경찰서 형사들에게 검거되어 도박 방조 및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도박현장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동인과 친한 사람들이라고 하여 인간적으로 단속을 할 수 없었으며, 관할 지역이 아닌 데다가 혼자 단속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였으며, 경찰청장표창 수상 등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 감경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98.3.31. 23:00-01:00간 의경 마○○와 구역순찰 (2,3선)근무가 지정되었음에도 위 권○○에게 빌려준 승용차를 찾는다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여, 원종1동 244번지 소재 건물 2층사무실에 도착, 동 장소에서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즉시 단속하지 않고, 도박 피의자들을 그대로 방조하다가 23:10경 검거되어 입건된 사실이 있고, 소청인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소청인은 도박현장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관할지역이 아닌 데다가 혼자 단속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서 감찰조사시 소청인은 위 권○○로부터 사무실 안에 있는 객실에서 도박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도박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한 데 대해 죄송하다고 진술하였으며, 징계시에도 소청인은 위 권○○가 이야기하여 사무실 안쪽에서 도박을 한다는 것을 알았고, 이를 단속하지 못한 잘못을 시인한 점, 외근경찰관근무규칙 제39조에, 외근경찰관이 피의사실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범죄현장의 보존, 증거 수집, 피해현장과 범죄실황 조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행하고 수사전담 경찰관에게 인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범죄수사규칙 제50조 제1항에, 경찰관은 범죄에 의한 피해 신고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관할구역 안의 사건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하겠으나,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소청인이 7년 3개월간 근무해 오면서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감경공적에 해당하는 경찰청장 표창 등 총 7회의 표창을 받은 점, 직무유기혐의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본건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소청인을 공직에서 배제하도록 한 원처분은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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